생생마당 - 신불자 문제 어떻게 해소하나

지역내일 2006-07-31
신용불량자 수가 기대와 달리 빠르게 줄지 않자 정부에서는 금융기관들의 채무변제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독 소액채무자 50만명이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감소효과는 일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들의 변제의지를 약화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기관, 개인 등 삼각의 노력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노당 임동현 국장은 “금융기관들이 부채탕감비율을 높이고 신용불량자들이 쉽게 파산과 개인회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의용 국장은 “기업이 신불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의 취업지원정책을 모범사례로 내놓았다. 마이크로크레딧을 운영하는 사회연대은행 이종수 상임이사는 “신용불량자뿐만 아니라 잠재신용불량자들이 사회 안에 편입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에 정부와 기업들이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휴면예금을 자활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활동 필요”
개인회생·면책제도 과감하게 개선해야
임동현 국장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현재 스스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제 및 기타 소극적·적극적 채무조정을 필요로 하는 과중채무자는 금융기관에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된 개인연체자 361만명(2004년말 기준), 사금융 또는 대부업 이용자 330만~440만명,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등을 합해 약 500만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변제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불과 몇 년 만에 급증한 원인은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과 이에 편승한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가계대출 △고금리 허용(특히 이자제한법 폐지와 대부업법 제정)에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과중채무 문제를 급격히 확대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1999년 2월 현금서비스 업무비중 50% 제한 규정의 폐지, 1999년 5월 70만원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 및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등이 그것이다. 한편, 카드사와 은행들은 신용카드 사용을 독려하는 정부 정책에 기대 어 길거리 모집·인터넷 모집·경품제공 모집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신용카드를 발행했다.
정부는 과중채무자 문제에 대한 대책에도 무능했다.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연체자들의 경제·사회적 재건을 위해 개인회생제 및 개인파산면책제라는 공적채무조정제가 있지만 정부는 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도리어 채권금융기관이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도입한 각종 채무상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장려했다.
예를 들어 2005년 3월 정부가 발표한 ‘3·23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의 대상자들은 대부분 개인파산면책제를 이용해야 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대상자였다. 그러나 정부는 ‘3·23대책’을 통해 이들에게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밟게 하기보다는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프로그램으로 유도했다.
정부와 채권기관은 무리할 정도로 카드 사용을 독려하고 ‘묻지 마 대출’을 조장하고선 부작용이 커지자 모든 책임을 채무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채권기관은 채무자 가족 등에게 신용조회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채무 보증을 세웠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불법 빚 독촉으로 채무자와 그 가정을 파탄상태에 빠뜨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과중채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제 활성화 △악성채무를 확대재생산하는 고금리 구조 해소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면책제도를 개선하려면 △파산선고자의 보증인에 대한 재량 면책제 도입 △파산선고자에 대한 법령상의 자격제한 폐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신청하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구조활동 활성화 등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현행 민간 채권기관 중심의 채무조정제도 역시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제의 채무조정 기준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지자체 취업지원 나서야”
경기도 지원사업, 신용불량자에 희망 줘
신의용 사무국장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오는 동안 인생의 굴곡을 겪은 이들이다. 그러나 다양한 사연들로 채무가 발생되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채무를 상환하여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다.
상담을 통해 채무불이행자들의 연체이유를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 저소득으로 인한 생계비 부족, 부족한 학자금, 보증사고, 부모의 사업실패 등으로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취업안내센터를 운영하여 이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채용정보 제공 및 취업추천서 발급 등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적극적인 취업의지 고취와 자신감 회복을 위한 ‘성취프로그램’ 운영, 경기도의 ‘채용장려금지원사업’을 통한 취업지원, ‘공공근로사업의 선배정’지원, 중소기업청의 ‘청년패키지사업’, 과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한 ‘신원보증서 발급추천’ 등의 사업이 있다.
이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최근 사업 활성화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경기도 ‘채용장려금지원사업’이다.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한 기업에게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대상 근로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해줬다. 그동안 505개 기업체에 683명이 채용과 함께 채용장려금도 지원받아 금융채무불이행자 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준 것으로 평가된다.
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체 대부분의 인사담당자는 그동안 막연하게 불신하였던 신용회복지원자들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의 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계속적인 채용의사와 향후 신규 채용시에도 금융채무불이행자 채용을 적극 돕겠다고도 했다. 근로자 또한 작은 돈이지만 교통비를 지원받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고 직장에서도 별다른 차별없이 일할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쏟아냈다.
경기도 채용장려금지원사업이 신용회복지원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경기도 소재 많은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윈윈(WIN-WIN)한 성공적인 취업지원사업 모델로 떠오르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신원보증서 발급추천을 받아 취업한 신용회복지원자의 보증사고 발생비율도 일반인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기업이 신용회복지원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꺼리는 사회적 편견으로 많은 취업 기회가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업취약계층인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하여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고용을 지원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또 이들이 건강한 경제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편견 버리고 자활 도와야 ”
휴면예금, 마이크로크레딧 재원화 필요
이종수 상임이사 (사회연대은행)

2000년대 들어서 우리사회가 겪은 재앙중 하나는 신용불량사태다. 그러나 아직 파산, 면책제도는 많은 법적 소요비용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또 파산, 면책이 되었다 하더라도 금융권에 관련 정보가 7년간 특수기록으로 남아 고용과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는 등 제도상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신용불량 사태에서 시작해 파산, 면책 단계에 이르게 된 신용복구제도의 마지막 단계는 파산, 면책자들을 생산적인 경제활동인구로 유입을 돕는 일이다.
과중채무자 중 비교적 안정된 직장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쪽을, 사업실패로 더 이상 지킬 것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 면책을 신청하게 된다. 사업실패로 인해 파산, 면책이 된 경우의 대부분은 나이 제약과 전문성 부재로 육체노동에 종사하게 되지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이들에게는 일당보다 약값이 더 많아 자립의 길은 요원해 진다.
그러나 이들의 사업실패 경험을 사회경제적 자산으로 보면 자활모색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 파산의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고, 파산면책자의 재기비용을 보완하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역동적인 제 2 경제성장의 신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량 신량불량사태이후 우리 사회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얻은 교훈이다.
사회안전망과 재기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다름아닌 마이크로크레딧(복지금융)이다. 마이크로크레딧은 한번 실패한 사람들에게 자립기금을 대여해주고 사채 유혹에 빠지기 쉬운 자영업자들이 부채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자산컨설팅과 창업 및 경영 컨설팅, 복지 컨설팅 등을 제공해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창업을 희망하지 않는 취약계층에게는 사회적 기업에 고용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3년. 그러나 이 분야의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축적한 것에 비해 재원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운영 노하우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제도적 여건과 재정적 투자가 이어지지 못한다면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마이크로크레딧의 투자재원으로 금융기관에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는 휴면예금을 꼽을 수 있다. 금융권은 올 4월부터 휴면예금의 고객찾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지만, 액수면에서는 3,492억원중 32억 338만원(0.92%)을, 건수면에서는 3,194만 372계좌중 3만 7,840건(0.12%)을 환급해주는 데 그쳤다.
휴면계좌의 돈이 자선기금은행의 자본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영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10년이상 찾지않는 돈을 사회투자은행의 자본금으로 활용하고 그 수익금으로 금융소외계층의 자립을 돕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휴면계좌의 사회공헌기금화가 국민 의제로 부각되어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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