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목 : “공정한 재조사 하면 전지 우수성 입증 자신”
부제목 : "지난 검사는 전지특성을 하자로 판정해 부당 … 방위사업청 공정한 절차 진행에 기대감"
내일신문 7월18일자 <방위사업청, 불량전지="" 제재결정="" 시간끌기="">기사의 일부분이 “기존 납품된 리튬전지가 기술적으로 문제 있다고 확정됐다”거나 “제재결정이 지연되면서 납품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오인될 수 있다는 해당 기업의 반론에 대해, 이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편집자 주
비츠로셀은 언제부터 국방부에 리튬전지를 납품해 왔나요.
1988년 미국 윌슨그레이트배치사로부터 원천기술을 도입하여 숱한 시행착오와 막대한 투자 끝에 1차전지 양산에 성공했고, 1992년부터 군납을 해 왔다. NATO와 일본방위청 등 50여개국에 수출하면서 세계 1,2위 기업들과 경쟁하는 회사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왜 리튬전지에 대한 하자검사를 하게 된 것인지요.
올해 리튬전지 파열사고가 2번 정도 발생했는데 이를 빌미로 경쟁업체가 민원을 제기했고, 방위사업청이 우리 납품제품인 BA-6853AK와 BA-6813AK 전지((Li-Socl2 셀로 조립)를 검사토록 국방기술품질원에 지시해 이뤄졌다.
왜 파열사고가 문제가 되나요.
우리 군은 극소수의 파열 위험성 대신 높은 에너지밀도와 장기보전 성능을 중시하여 이 리튬전지를 채택해 사용해 왔다. 우리 회사는 연구인력 20명을 투입해 파열위험을 더 낮추는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나, 현재 기술로서는 불가피한 것이며, 비츠로셀 제품에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3개 업체 정도가 생산하는데 파열가능성은 전지자체의 특성상 대동소이하다. 현장에서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도록 장병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자 판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국방기술품질원의 시험자체가 국방규격에 근거가 없고, 장기보존시 부동태 피막 형성에 따라 생기는 리튬전지의 특성에 따른 현상을 하자로 판정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점을 설명해 왔다. 기술적 특성에 대해서는 상호간 이해가 된 상태다.
시험의 근거가 없다는 점과 전지자체의 특성을 무시하였다는 점은 무엇인가요.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의 창고에서 약10개월 이상 보관된 전지를 대상으로 -20도 -30도 등 가혹한 조건에서 가속화 시험을 하였는데, 우리 국방규격이나 미군의 국방규격 등 어디에도 최초생산품 외에 장기보관전지를 대상으로 한 이같은 시험과 판정을 하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모든 전지는 생산된 직후부터 자가방전이 진행되는데, 리튬전지는 부동태 피막이 형성돼 방전을 줄여서 장기보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이 피막 때문에 처음 사용할 때 전압지연현상이 생기고 전지용량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는 기술적 특성이 있다.
이번 실험대상인 장기보관 전지는 두꺼운 부동태막이 형성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최초생산품과 같은 기준으로 시험하였다. 전지자체의 특성상 초기전압지연과 그로 인한 용량부족현상이 이중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방기술품질원의 이번 하자판정은 제품의 특성 자체를 하자로 판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일부에서는 심의가 길어지고 있는 점이 비츠로셀에게 시간상 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비츠로셀은 이미 계약된 제품의 납품이 지연되는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여러 번에 걸친 국방기술품질원의 시험에 응하면서 이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했다. 현재의 회사 상황은 너무 어렵다.
부정당업체 제재결정 심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우리는 지난 3~4월의 우리 제품 검사를 결정한 행정절차 자체가 국방규격이나 계약상 근거없는 조사였으므로 비츠로셀을 부정당업체로 판정하려는 근거에서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이의제기했다. 방위사업청은 7월25일 2차 심의회의를 열어 군수품관리규정 제121조에 의하여 비츠로셀의 전지제품에 대한 기술 재조사를 결정한 상태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정당한 기준에 의한 기술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기술재조사가 이루어진다지만 이번 조사관련 근거가 국방규격에 없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품질을 확인하는 수준의 조사가 되겠지만, 만에 하나 지난번과 같은 리튬전지의 기술적 특성을 무시한 판정이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7조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바탕으로 재조사가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제재결정을 유보하고 기술재조사를 지시하는 등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우리는 이를 신뢰하며 필요한 협조를 다 할 생각이다.
다른 한편, 우리제품이 기술적으로 우수함을 입증하는 일환으로 경쟁업체의 우리제품에 대한 특허침해의 문제를 법적으로 제기하여 밝힐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길 기대하십니까.
군납은 국방에 중요한 문제이므로, 당연히 우수한 군수물품이 납품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제품을 하자 판정한 것은 국방규격에도 없고 전지자체의 특성을 무시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판정이다.
지난번 국방기술품질연구원에서 일선 군부대에 전량을 하자로 판정하여 사용자불만처리지시로 처리할 것을 통지하여 현재 문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는 최종 처분결정시까지 철회되어야 한다.
작게는 비츠로셀의 문제이지만, 크게보면 우리 국방의 한 구성부분이므로 방위사업청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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