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000억, 내년 1조4000억 세부담 줄어
분양가 4억원 판교 33평형, 880만원 감소
앞으로 모든 주택거래에 대한 취·등록세가 2%로 인하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개인이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등록세율을 현행 4%에서 2%(취득세 1% 등록세 1%)로 인하하고, 현행 2.5%인 개인간 거래의 취·등록세를 0.5%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현행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각각 넘지 않도록 하는 재산세 완화정책도 확정해 올해 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의 이날 결정은 그간 과세표준 현실화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동안 개인간 주택 거래세는 2005년을 기준으로 3.5%에서 2.5%로 낮아졌는데 신규주택을 분양할 때 내는 개인과 법인간 거래세는 4.0%를 그대로 유지해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현재 개인간 거래는 취득세 1.5%, 등록세 1.0%이고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취득·등록세 각각 2.0%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와 농특세(취득세의 10%)를 더하면 개인간 거래는 최대 2.85%,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최고 4.6%까지 늘어난다.
이 때문에 기존 주택 거래에 비해 2%P 가까이 거래세를 더 내왔던 신규 주택 분양자들은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며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등 사이버 상에서 집단 시위를 벌여왔다.
이날 결정으로 신규주택 취득시 입주자가 내는 세금은 크게 줄어든다. 분양가액 4억원인 판교 필하우스 33평형의 경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1760만원을 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880만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된다.
분양가 7억원인 상봉동 상떼르시엘 44평형의 거래세는 3220만원에서 41.3%가 줄어 1890만원만 내면 된다.
또 0.5%p가 인하된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취득가 4억원인 역삼동 SK허브젠 28평형은 18.6%가 감소한 880만원이고, 7억원인 도원동 삼성래미안 42평형은 14.3%의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올해 약 5000억원에 이르는 거래세가 줄어들고 2007년 이후에는 연간 1조40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자부는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인 보유세증가분(부동산교부세)으로 전액 보전할 방침이다.
이용섭 행자부장관은 당정협의 후 가진 간담회에서 “주택거래활성화와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에 대한 거래세를 추가 인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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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4억원 판교 33평형, 880만원 감소
앞으로 모든 주택거래에 대한 취·등록세가 2%로 인하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개인이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등록세율을 현행 4%에서 2%(취득세 1% 등록세 1%)로 인하하고, 현행 2.5%인 개인간 거래의 취·등록세를 0.5%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현행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각각 넘지 않도록 하는 재산세 완화정책도 확정해 올해 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의 이날 결정은 그간 과세표준 현실화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동안 개인간 주택 거래세는 2005년을 기준으로 3.5%에서 2.5%로 낮아졌는데 신규주택을 분양할 때 내는 개인과 법인간 거래세는 4.0%를 그대로 유지해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현재 개인간 거래는 취득세 1.5%, 등록세 1.0%이고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취득·등록세 각각 2.0%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와 농특세(취득세의 10%)를 더하면 개인간 거래는 최대 2.85%,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최고 4.6%까지 늘어난다.
이 때문에 기존 주택 거래에 비해 2%P 가까이 거래세를 더 내왔던 신규 주택 분양자들은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며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등 사이버 상에서 집단 시위를 벌여왔다.
이날 결정으로 신규주택 취득시 입주자가 내는 세금은 크게 줄어든다. 분양가액 4억원인 판교 필하우스 33평형의 경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1760만원을 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880만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된다.
분양가 7억원인 상봉동 상떼르시엘 44평형의 거래세는 3220만원에서 41.3%가 줄어 1890만원만 내면 된다.
또 0.5%p가 인하된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취득가 4억원인 역삼동 SK허브젠 28평형은 18.6%가 감소한 880만원이고, 7억원인 도원동 삼성래미안 42평형은 14.3%의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올해 약 5000억원에 이르는 거래세가 줄어들고 2007년 이후에는 연간 1조40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자부는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인 보유세증가분(부동산교부세)으로 전액 보전할 방침이다.
이용섭 행자부장관은 당정협의 후 가진 간담회에서 “주택거래활성화와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에 대한 거래세를 추가 인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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