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도자 ‘5년임기 연임’ 법제화

지역내일 2006-08-08
주 : 중국지도자 ‘5년임기 연임’ 법제화

부 : 중공중앙 ‘임기규정’ 등 발표 … “동급직위 15년이상 임직 금지”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당·정 고위간부의 임기가 법적으로 확정됐다.

5년 임기에 단 한번의 연임만을 허용하는 새 규정에 따르면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등 4세대 지도부는 2012년 18차 당대회를 계기로 모두 물러나게 된다.

‘4세대 지도부의 2012년 퇴진’은 중국의 권력이 장쩌민-후진타오 권력이양을 계기로 ‘5년임기 연임-10년재임’로 굳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기정사실화돼 왔으나 중국이 공식적으로 법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화통신>은 6일 중공 중앙 판공청이 발표한 <당정영도간부직무임기임시규정>(이하 ‘임기규정’)과 <당정영도간부교류공작규정>(이하 ‘교류규정’), <당정영도간부임직회피임시규정>(이하 ‘회피규정’) 이상 3개 법규문건을 보도했다. ‘임기규정’에 국가주석과 총서기 등 국가지도급 직위는 언급돼 있지 않지만 중국에서 ‘영도간부’는 당·정의 최고지도자부터 지방행정단위와 사업단위의 지도급 간부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임기규정’은 “당·정영도간부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며 “연임하면 같은 직위에 다시 추천되거나 지명되거나 임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정영도간부가 같은 등급의 직위에서 15년을 재직한 경우, 같은 등급의 직위에 다시 추천되거나 지명되거나 임명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령에 달하거나 건강상에 문제가 있거나 직무를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임기보장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스스로 사퇴하거나 인책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도 임기보장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정은 중앙의 중공 중앙, 국무원, 전인대 상무위, 전국 정협에서부터 지방 행정단위와 당위원회의 장 또는 서기나 검찰·법원·인대·정협 등 지방권력기관의 책임자급 간부에도 적용된다. 이미 임기가 어느 정도 안정돼 있는 중앙의 최고위급 권력자들 외에 지방의 지도자들 임기도 보장해 책임지고 정책집행에 임하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국가행정학원 공공교육연구부 왕위카이 교수는 <디이차이징르바오(제일재경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간부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임의로 이동된다면 간부들은 현지업무에 최선을 다하기보다 상급자에게 쉽게 인정받는 결과만을 위해 일할 것이다”고 밝혔다.

중공 중앙은 또 ‘교류규정’을 통해 임기 내 또는 임기만료 간부의 이동과 교류에 관해 새로운 방침을 내놓았다. ‘교류규정’에 따르면 간부의 교류는 지역간, 부처간, 지방과 부처간, 당정기관과 국유기업사업단위, 인민단체, 군중단체간에 진행될 수 있다. 또 특별규정을 통해 국유기업사업단위(정부투자기관) 지도급 인재를 당·정기관에 임직하도록 하거나 당·정고위간부를 국유기업사업단위에 임직하도록 규정하는 등 정부-민간간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제일재경일보>는 베이징대학 정부관리학원의 한 교수의 말을 인용해 “산시성 위요우쥔 성장, 지린성 장왕민 성장, 구이저우성 린슈선 대리성장 등의 인사이동은 지역경제발전과 인재육성전략을 고려해 실시된 것이다”며 “이번 규정은 간부교류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당·정중앙이 경제발전을 위한 인재선발에서 다양한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교류규정은 당·정중앙이 간부들로 하여금 경제발전업무능력을 배양하고 발휘하도록 인사정책을 펼 방침임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중공 중앙은 또 1999년 제정된 <당정영도간부교류공작임시규정>에 포함됐던 ‘회피규정’을 별도의 규정으로 성문화해 “주요 간부는 출생지, 원적지, 성장지에 임명되지 못 한다”는 원칙의 적용을 강화했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