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상복합아파트, 고층빌딩 등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는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주민의견 청취 등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야 이뤄지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법 등 관련기준
이 강화되고 고층 대형 건축물이 주민의견 수렴없이 건축이 허가됨에 따라 집단 민원 및 행정불
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건축심의 운영개선 대책을 마련, 이달중 시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은 서울시가, 16층 이상 21층 미만이거
나 연면적 10만㎡ 미만 건축물은 자치구가 각각 관계부서나 주민의견 수렴없이 건축 관련 부서
독자적으로 건축심의를 하고, 이후 건축허가 신청을 받았다.
주민의견 청취 등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야 이뤄지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법 등 관련기준
이 강화되고 고층 대형 건축물이 주민의견 수렴없이 건축이 허가됨에 따라 집단 민원 및 행정불
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건축심의 운영개선 대책을 마련, 이달중 시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은 서울시가, 16층 이상 21층 미만이거
나 연면적 10만㎡ 미만 건축물은 자치구가 각각 관계부서나 주민의견 수렴없이 건축 관련 부서
독자적으로 건축심의를 하고, 이후 건축허가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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