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지난 4일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국유지를 임대받아 영농할 수 있도록 군부대 동의를 받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박모씨(49·고양시 덕양구 주교동)를 구속하고 달아난 윤모씨(45·고양시 일산구 일산동)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육군 모부대 원사로 재직중이던 지난 98년 11월께 S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모씨(51·고양시 일산구 가좌동) 등 8명으로부터 파주시 교하면 산남리 소재 국유지 18만평을 임대받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군사협의 문제를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 3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모두 825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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