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이중규제, 시장축소” 일전불사
보건당국 “공보험 보장성 강화가 우선”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정부당국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더니 규제만 늘려 되레 시장만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 당국은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기본으로 해서 소비자 보호장치를 좀 더 마련하는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현재의 정부당국의 움직임을 그대로 둘 경우 민영의료보험시장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고 판단, 집단행동도 불사할 각오다.
◆보건당국 “소비자 보호 미흡” =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지난달 11일 대통령 보고에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을 중심으로 보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민영의료보험 시장이 급성장하는 데 반해 소비자 보호장치는 미흡해 의료낭비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현실진단이 있다.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민간의료보험 역할과 국고지원방안 세미나에서도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8조~11조원으로 연평균 15% 이상 증가하는데 반해 보험료 지급률(보험료 수입대비 지급비율)은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지급률이 80%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 지급율은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험료 지급외의 관리운영비에 필요이상의 비용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합리성이 떨어져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상품의 합리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처럼 상품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보건당국은 민영의료보험이 공보험의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통해 존재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민영의료보험에서 담당하고 있는 법정본인부담금을 민영의보에서 제외시키려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여기에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민영의료보험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내용 등이 포함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장 의원은 민영의료보험은 공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신의료기술, 부가편의서비스 등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고, 보험금 지급방식도 현재의 정액보상형과 실제손해 보상형의 혼합형에서 정액제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보장축소는 의료양극화만 심화” = 정부당국과 여당 의원의 이 같은 움직임에 보험업계는 초긴장상태다.
시장이 확대되지는 못할망정 기존시장마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6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전면전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는 공동성명에서 “관리·감독권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금감원과 복지부로부터 이중규제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축소 등 기존시장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는 곧바로 보험영업환경 악화와 30만 보험모집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보험업계는 민영의료보험 보장축소는 서민들 부담증가로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감독권한의 이원화는 규제완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장 의원이 추진 중인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규모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입법추진 의원과 입법참여의원에 대해서는 철회요청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마저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등 보험종사자 단체행동 등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법제정을 생존권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보험업계와 불합리한 민영보험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정책당국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아직은 속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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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공보험 보장성 강화가 우선”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정부당국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더니 규제만 늘려 되레 시장만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 당국은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기본으로 해서 소비자 보호장치를 좀 더 마련하는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현재의 정부당국의 움직임을 그대로 둘 경우 민영의료보험시장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고 판단, 집단행동도 불사할 각오다.
◆보건당국 “소비자 보호 미흡” =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지난달 11일 대통령 보고에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을 중심으로 보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민영의료보험 시장이 급성장하는 데 반해 소비자 보호장치는 미흡해 의료낭비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현실진단이 있다.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민간의료보험 역할과 국고지원방안 세미나에서도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8조~11조원으로 연평균 15% 이상 증가하는데 반해 보험료 지급률(보험료 수입대비 지급비율)은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지급률이 80%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 지급율은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험료 지급외의 관리운영비에 필요이상의 비용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합리성이 떨어져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상품의 합리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처럼 상품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보건당국은 민영의료보험이 공보험의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통해 존재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민영의료보험에서 담당하고 있는 법정본인부담금을 민영의보에서 제외시키려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여기에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민영의료보험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내용 등이 포함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장 의원은 민영의료보험은 공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신의료기술, 부가편의서비스 등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고, 보험금 지급방식도 현재의 정액보상형과 실제손해 보상형의 혼합형에서 정액제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보장축소는 의료양극화만 심화” = 정부당국과 여당 의원의 이 같은 움직임에 보험업계는 초긴장상태다.
시장이 확대되지는 못할망정 기존시장마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6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전면전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는 공동성명에서 “관리·감독권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금감원과 복지부로부터 이중규제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축소 등 기존시장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는 곧바로 보험영업환경 악화와 30만 보험모집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보험업계는 민영의료보험 보장축소는 서민들 부담증가로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감독권한의 이원화는 규제완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장 의원이 추진 중인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규모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입법추진 의원과 입법참여의원에 대해서는 철회요청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마저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등 보험종사자 단체행동 등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법제정을 생존권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보험업계와 불합리한 민영보험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정책당국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아직은 속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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