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불가론’을 통박함
올해 복더위에는 개 대신 성한 사람을 마구 몽둥이질하는 인간 내면의 저열한 가학성(sadism)이 이른바 한국의 여론 주도층을 물들였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전 청와대 민정 수석 비서관 문재인의 법무장관 불가론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인쇄 부수를 자랑하는 종이 매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를 법무장관으로 앉히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였는데 이유는 대별하여 두 가지다. 하나는 ‘코드인사’, 즉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거였고, 다른 하나는 민심이 허용치 않는다는 근거였다.
우선 법무장관 불가론의 근거로 제시된 이유들이 논리적으로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여론 주도 층의 입에 오르내리는 ‘코드 인사’라는 표현 자체에 이미 모함의 심보가 깔려 있음은 덮어두기로 하자. 그러나 이 표현이 대통령의 신임을 가리키는 것일진대 ‘코드’는 대통령의 고위직 임명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서의 우두머리 자리에 앉힐 수 있는가. 수천에 달하는 고위직 선정을 포함하여 대통령의 정치는 사람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지 증권회사들이 펀드를 주식 시장에 내다 팔 듯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논리적으로 빈약한 ‘코드 인사론’에 백을 양보하여 “코드 인사의 풀(pool)이 왜 그리 협소 한가”라는 것이 공격의 초점 이라면 그것대로 일단 음미해볼만하다. 그러나 여기서 잊어서 안 될 일은 이제까지의 고위직 인사 풀이 바로 직업관료 군(群)과 동의어였다는 사실이다. 평가는 훗날 들어날 테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 원칙의 하나는 그런 유의 인사 풀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참여정부 첫 번째 법무장관에 <민변> 출신의 여성 변호사 강금실을 기용하여 국민의 의표를 찔렀던 대로다. 그렇다면 인사 풀은 협소한 것이 아니라 가없이 넓었다는 평가도 얼마든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의아하게 여기는 것은 문재인이 왜 법무장관으로 불가하냐는 것이다. 그는 검찰관료 출신이 아닐뿐더러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활약했고 특기 할 일은 1987년 연초의 부마항쟁과 6월 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후 그해 말에 창간 준비에 들어간 <한겨레신문>의 부산과 인근 전역을 총괄하는 당시로서는 누구도 선뜻 나서기 꺼려하는 일을 떠 앉았다. 연륜을 논외로 한다면 “광주의 홍남순, 부산의 문재인”이라 할만한데 단지 중앙에서 놀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화운동의 주류 쪽에서 보자면 흠 아닌 흠이다. 그의 인간적 면모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의 하나로 2004년 초봄 정권 초창기의 격무에 시달린 나머지 청와대 수석비서관 자리를 내놓고 네팔의 에베레스트로 휴양을 떠났다가 16대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의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길로 달려와 헌재의 변론을 위해 동분서주한 것이다.
임기 말에 다가갈수록 떨어지는 문민정부 이래의 일반 현상에다 심화하는 불경기가 겹쳐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는 20%대로 저미한지가 벌써 반년이 넘었다. 하지만 대통령 인기가 20%라 하여 그의 보좌진 모두에게 고위직 불가판정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선동 논리다. 이를테면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병준 씨가 교육부장관으로 적합지 않은 것은 그의 학술 논문 작성 방식과 재직중 대학의 학술 용역의 처리의 의혹 때문이다. 김병준의 교육부장관 불가 이유가 ‘문재인 법무장관 불가’의 이유, 즉 민심이 허용치 않는다는 레토릭으로 원용된 것은 논리치고는 이만 저만한 비약이 아니다.
매스컴의 분석으로는 김근태 의장 지도하의 여당이 ‘탈 노무현 과정’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문재인에게 유탄이 떨어진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그렇다면 여당은 정말 잘못했다. 시비가 분분한 노무현 인사 가운데서 기중 성공작이라는 세평의 주인공에게 마구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행위야말로 교병(驕兵, 교만한 군인이라는 뜻)이나 할 짓이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공석의 법부장관에 김모 국가 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이 내정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아 아 결국 문제인 불가론이 일을 쳤구나!
‘왕수석’이란 별칭으로 불리던 문재인을 떠올랐다. 이후락으로부터 박지원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신임과 총애를 받던 청와대 실세치고 떡고물을 몸에 무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단 예외가 있다면 문제인 하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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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민변>
올해 복더위에는 개 대신 성한 사람을 마구 몽둥이질하는 인간 내면의 저열한 가학성(sadism)이 이른바 한국의 여론 주도층을 물들였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전 청와대 민정 수석 비서관 문재인의 법무장관 불가론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인쇄 부수를 자랑하는 종이 매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를 법무장관으로 앉히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였는데 이유는 대별하여 두 가지다. 하나는 ‘코드인사’, 즉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거였고, 다른 하나는 민심이 허용치 않는다는 근거였다.
우선 법무장관 불가론의 근거로 제시된 이유들이 논리적으로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여론 주도 층의 입에 오르내리는 ‘코드 인사’라는 표현 자체에 이미 모함의 심보가 깔려 있음은 덮어두기로 하자. 그러나 이 표현이 대통령의 신임을 가리키는 것일진대 ‘코드’는 대통령의 고위직 임명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서의 우두머리 자리에 앉힐 수 있는가. 수천에 달하는 고위직 선정을 포함하여 대통령의 정치는 사람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지 증권회사들이 펀드를 주식 시장에 내다 팔 듯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논리적으로 빈약한 ‘코드 인사론’에 백을 양보하여 “코드 인사의 풀(pool)이 왜 그리 협소 한가”라는 것이 공격의 초점 이라면 그것대로 일단 음미해볼만하다. 그러나 여기서 잊어서 안 될 일은 이제까지의 고위직 인사 풀이 바로 직업관료 군(群)과 동의어였다는 사실이다. 평가는 훗날 들어날 테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 원칙의 하나는 그런 유의 인사 풀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참여정부 첫 번째 법무장관에 <민변> 출신의 여성 변호사 강금실을 기용하여 국민의 의표를 찔렀던 대로다. 그렇다면 인사 풀은 협소한 것이 아니라 가없이 넓었다는 평가도 얼마든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의아하게 여기는 것은 문재인이 왜 법무장관으로 불가하냐는 것이다. 그는 검찰관료 출신이 아닐뿐더러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활약했고 특기 할 일은 1987년 연초의 부마항쟁과 6월 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후 그해 말에 창간 준비에 들어간 <한겨레신문>의 부산과 인근 전역을 총괄하는 당시로서는 누구도 선뜻 나서기 꺼려하는 일을 떠 앉았다. 연륜을 논외로 한다면 “광주의 홍남순, 부산의 문재인”이라 할만한데 단지 중앙에서 놀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화운동의 주류 쪽에서 보자면 흠 아닌 흠이다. 그의 인간적 면모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의 하나로 2004년 초봄 정권 초창기의 격무에 시달린 나머지 청와대 수석비서관 자리를 내놓고 네팔의 에베레스트로 휴양을 떠났다가 16대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의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길로 달려와 헌재의 변론을 위해 동분서주한 것이다.
임기 말에 다가갈수록 떨어지는 문민정부 이래의 일반 현상에다 심화하는 불경기가 겹쳐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는 20%대로 저미한지가 벌써 반년이 넘었다. 하지만 대통령 인기가 20%라 하여 그의 보좌진 모두에게 고위직 불가판정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선동 논리다. 이를테면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병준 씨가 교육부장관으로 적합지 않은 것은 그의 학술 논문 작성 방식과 재직중 대학의 학술 용역의 처리의 의혹 때문이다. 김병준의 교육부장관 불가 이유가 ‘문재인 법무장관 불가’의 이유, 즉 민심이 허용치 않는다는 레토릭으로 원용된 것은 논리치고는 이만 저만한 비약이 아니다.
매스컴의 분석으로는 김근태 의장 지도하의 여당이 ‘탈 노무현 과정’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문재인에게 유탄이 떨어진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그렇다면 여당은 정말 잘못했다. 시비가 분분한 노무현 인사 가운데서 기중 성공작이라는 세평의 주인공에게 마구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행위야말로 교병(驕兵, 교만한 군인이라는 뜻)이나 할 짓이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공석의 법부장관에 김모 국가 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이 내정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아 아 결국 문제인 불가론이 일을 쳤구나!
‘왕수석’이란 별칭으로 불리던 문재인을 떠올랐다. 이후락으로부터 박지원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신임과 총애를 받던 청와대 실세치고 떡고물을 몸에 무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단 예외가 있다면 문제인 하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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