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동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익산시의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익산시에서 택지개발을 통해 분양한 영등동 산업도로변의 주거지역은 분양당시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400%였으나 작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250%로 하향 조정되었다.
용적률 250%는 4층 이상의 건축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당연히 이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자 익산시는 용적률을 400%로 재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안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작년 7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익산시도 도시계획조례안을 변경하여 용적률을 250%로 낮췄다"며 "어차피 2003년 6월에는 용적률이 250%로 일괄조정되는 만큼 한시적으로 분양당시 용적률인 400%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9일부터 열리는 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영등동 택지개발지구내 주거지역에서 400%의 용적률로 집을 지을수 있게 된다.
익산시에서 택지개발을 통해 분양한 영등동 산업도로변의 주거지역은 분양당시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400%였으나 작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250%로 하향 조정되었다.
용적률 250%는 4층 이상의 건축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당연히 이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자 익산시는 용적률을 400%로 재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안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작년 7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익산시도 도시계획조례안을 변경하여 용적률을 250%로 낮췄다"며 "어차피 2003년 6월에는 용적률이 250%로 일괄조정되는 만큼 한시적으로 분양당시 용적률인 400%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9일부터 열리는 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영등동 택지개발지구내 주거지역에서 400%의 용적률로 집을 지을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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