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면제

교육부, 관련 규칙 개정 … 대상자 약 10만명에 달해

지역내일 2006-07-10
2학기부터 전체 대학생의 약 3%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대학생 10만여명이 등록금을 면제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0일 공포했다.
개정된 규칙은 각 대학별로 10%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총 등록금 면제 인원 중 최소 30%를 가계가 곤란한 학생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저소득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자로 규정한다면 전체 대학생 중 약 3% 이상의 학생들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가게곤란을 이유로 학비면제를 받은 대학생은 대학별 총 학비면제자 중 사립대학은 13.2%, 국·공립대학은 4.5%에 불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의 올해 2학기 등록금 면제 대상자 선정기준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정으로 등록금을 면제받는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은 각 대학별로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온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 혜택이 대학교육에까지 확대됐다”며 “앞으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능력 있는 학생들이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없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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