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개발계획’ 겉돈다

지역내일 2006-07-11
실질적 지침 없이 진행 … 도 “장단점 분석해 신청해야”
시·군 “도가 나서 선정하는 게 일반 재개발에도 도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민선 4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사업이 구체적인 지침이나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겉돌고 있다.
김 지사는 임기 동안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뉴타운 개발사업을 꼽고 4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시군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사업에 박차를 가해왔다. 하지만 기획단 설치 이외에는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못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지 않고 있다.
당선자 시절에 신·구 도심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내 인구 30만명 이상의 도시 12곳을 선정해 뉴타운을 개발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계획의 전부다.
다만 몇 번의 토론회를 통해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제시됐다.

◆장점 많지만 시간 지연이 걸림돌 = 우선 뉴타운 개발은 노후, 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선 계획, 후 개발’하고 상업,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간선도로 교차지 등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과 신도시개발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경기도 특성에 맞는 자족기능 과 편익시설을 갖춰 신·구시가지가 연계된 개발을 하고 민간주도의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해소를 위해 계획적인 광역개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지만 실제 뉴타운 개발에 필요한 실질적 지침은 아니다.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인 수원, 성남, 고양 등의 7개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도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200개가 넘는 재건축, 재개발지역은 정해진 절차를 밟아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15만평 이상 대규모로 개발되는 뉴타운과 달리 도정법에 따라 개발되는 재건축, 재개발지역은 수 천평에서 크게는 수 만평 정도다. 뉴타운에 비해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안양은 가장 적은 곳이 3000평, 가장 큰 곳이 7만평 정도다.
일반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달리 뉴타운 정비사업은 지난해 12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국비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처음 뉴타운을 추진한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문제는 도정법에 따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구역과 도촉법에 따른 뉴타운 사업지구가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주도의 획일적인 소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광역적인 개발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몇 개의 재건축, 재개발지역을 묶어 도촉법에 따른 촉진지구를 지정해 뉴타운 사업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개발밀도를 높일 수 있고 국·도비 지원이 가능해져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하다는 것은 장점이다.
걸림돌은 시간이다. 보통 도정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승인 받고 나서도 정비구역 지정, 조합 구성 및 시공자 선정, 사업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착공에 이르기까지 2년 이상 걸린다.
몇 군데를 묶어 뉴타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규제가 강화되는 여건에서는 뉴타운 개발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꺼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는 원론적 답변만 고수하고 있다. 도가 나서 정비기본계획 승인 전에 뉴타운 사업지구를 추려내고 도정법에 따라 추진할 지역을 결정해 줘야 하는데 시·군이 신청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처럼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 이상 상향식으로 올라와야 한다”며 “자치단체와 주민이 장단점을 잘 분석해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도에서 뉴타운 사업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역여건이 모두 달라 뉴타운 사업지구가 유리할 수도 있고, 일반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군과 협조해 선정 서둘러야 = 반면 일선 시·군은 도가 구체적인 지침을 수립해 뉴타운 사업지구를 시급히 선정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뉴타운뿐 아니라 일반 재건축, 재개발사업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신도시만큼은 안되더라도 규모가 있는 뉴타운을 조성하면 도로나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어 도시 전체로서는 유익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에서 용역을 줘 뉴타운 사업지구를 검토하겠지만 그 전에라도 시·군과 협조해 사업지구를 선정하면 뉴타운 개발과 일반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양시는 이미 도에 상정한 33개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역 중 뉴타운 사업지구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자체적으로 검토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성남 옛 시가지를 부천 소사구와 같이 뉴타운 시범지구로 거론하는데 주민들 이해관계가 첨예해 쉽게 판단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뉴타운 개발때 주어지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성남 같은 지역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여건과 도정법 도축법의 장단점을 비교해봐야 뉴타운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를 위해 도가 뉴타운 사업지구 선정 용역을 시급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는 10월 중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때는 이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고 난 후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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