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불법 통행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윤석종 부장판사)는 4일 철로를 무단횡단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손 모(21)씨 가족들이 ‘횡단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며 국
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
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이 비록 건널목은 아니지만 주변 학교와 주택가 주민들 사
이에 불법 통행이 자주 이뤄졌던 점, 통행 금지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
뤄 국가가 안전시설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타당성
이 있다”며 “주민들의 통행을 방치한 피고에 30%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씨 가족들은 손씨가 지난해 6월 전남 목포시 이로동 광주교대 부속 초등학교 앞 호남선
철로를 무단횡단하다 서울에서 목포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지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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