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분리, 소비자 불편 초래”

인터뷰-대정부 투쟁에 나선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지역내일 2006-07-19
미용사제도 근간 유지해야 … 전문화 반대 안해

“미용사 업무범위가 머리미용과 피부미용으로 나뉘는 것은 소비자들의 불편만 초래할 뿐입니다.”
오는 25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중인 최영희(58)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70만 미용사 회원과 8만 미용실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최대규모 직능단체 가운데 하나이다.
이들이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한 것은 업무 소관부처인 복지부가 지난 6월 28일 미용사 업무범위를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업무범위를 나눠 머리미용만 할 수 있는 미용사(머리)와 피부미용만 허용되는 미용사(피부)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머리손질하는 사람과 피부손질하는 사람을 각각 분리할 경우 결혼을 앞둔 신부가 머리미용과 피부미용을 각각 다른 곳에서 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될 수도 있다”며 “서울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곤 머리와 피부미용을 한 미용실에서 하는 현실을 무시한 시책”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앞두고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이를 강행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 공청회나 회의를 통한 협의과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없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닌 있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면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머리미용과 피부미용 나아가 네일(손톱)미용으로 세분화하는 정책은 지난 2002년에도 추진됐다가 미용인들의 반발에 부딪쳐 철회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인구 10만이하 도시에 피부관리실이 따로 있을 수 있겠냐”라며 “소비자의 이용이 불편하고 피부미용 뒤 머리를 손질하는 것은 당연한 데 이와 같은 행위가 모두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이 발전하고 세분화 전문화되는 건 맞다”며 “피부미용은 미용사 면허제도 안에서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개정안은 머리미용과 피부미용을 갈라놓는 방식이라면 최 회장이 제시한 대안은 전체 미용업무 범위 안에서 피부미용이 속하는 방식이다.
시행규칙의 모법인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용사 업무범위로 머리미용은 물론 피부 메이크업 까지 명문화돼 있어 복지부가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미용사 업무범위를 축소분리하려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는 것이 최 회장의 설명이다.
미용사회중앙회는 오는 25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집회를 시작으로 미용 업무범위 세분화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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