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간 끝나지 않는 '의약전쟁'

일반주사제 합의 이면 당정 갈등 계속

지역내일 2001-03-06 (수정 2001-03-06 오후 4:13:54)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간 갈등은 끝났는가.’
5일 민주당과 자민련간 정책조정회의에서 주사제의 15%에 달하는 일반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키
는 수정안에 양당이 합의했다.
이로써 <약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정간 이견은 모두 해소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여전히 당정간 각을 세우고 있다.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원칙에 대한 이견이 ‘일반주사제
15% 의약분업’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모든 주사제를 예외로 하되 단, 보관 운반상의
주의가 필요하지 않는 주사제는 제외’라는 규정을 고집하고 있다. 반면 여당안은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대상으로 하되 차광주사제 등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주사제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양쪽 다 일반주사제만을 의약분업 대상으로 인정하지만 속내는 전혀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의 예외를 인정하는 안이고, 여당안은 의약분업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칙
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의약분업에 대한 당정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고 <약사법> 파동을 일으킨 보건복지부
의 고집을 여당이 꺽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일반주사
제만을 의약분업 대상으로 하자는 안도 최(선영 장관)고집에 밀린 결과”라고 말했다.
민주당내에선 이처럼 최선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집을 꺽지못한 채 끌려 다니는 여당의 처지에 불
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 장관의 고집은 법마저 무시한 행동이지만 여당은 속수무책이
다.
지난해 7월 <약사법> 개정 당시 국회는 부대결의를 통해 올해 3월1일부터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직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당연히 3월1일부터 차광주사제 의약분
업을 실시해야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다.
국회에서 만들어논 법률마저 어긴 보건복지부의 고집에 휘둘리는 여당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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