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권법 처리의지 있나

법사위 공청회서 맥빠진 논의만 거듭

지역내일 2001-03-06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권법> 공청회는 시종일관 맥빠진 상태로 진행, 정치권이 과
연 <인권법> 처리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전 공술자들의 공술에서는 법무부 대법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와 열기를 띄는 듯 했다. 하지만 당초 여야간 팽팽한 이견대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오후 법사위원들의 질의·답변에서는 의외의 양상이 나타났다. 그동안 논
란을 거듭하며 어렵게 마련한 당론과는 별개로 위원 개개인의 ‘평소 생각’이 그대로 드러
났다. 최병국(한나라당·울산 남) 의원은 “현행제도로는 보장되지 않는데 신설되는 인권위
원회를 통해서 보장되는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며 인권위 설치에 회의적인 태
도를 보였다. 최연희 의원(한나라당·강원 동해·삼척)도 “15대 때도 <인권법>을 다뤄봤지
만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부조직을 주장하는 법무부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면서 “당시 법
무부 장관(박상천 민주당 최고위원)이 그만두면서 혼란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들의 이런 주장은 미리 결정한 한나라당 당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도적으로 특검제 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인권위의 위상과 지나친 권한부여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또 민주당은 송영길(인천 계양), 천정배(경기 안산을) 의원이 주로 인권위 위상과 권한강화
를 주장한 반면, 함승희(서울 노원갑) 의원은 다른 기구와의 중복과 권한상충에 대해 주로
거론했다. 김학원(자민련·충남부여) 의원도 “인권위원회가 설치된 후 권력남용 등으로 제2
의 인권침해 소지는 없는지 의심스럽다”면서 “헌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인권위원들의 면책
특권 등 지나친 권한부여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이날 공청회는 여야가 각기 당론을 갖고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공술인들에 대해 자신
들의 개인입장을 전달하는 맥빠진 자리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 자리에는 여야에서 <인권법> 제정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보여온 김영춘
(한나라당·서울광진갑), 이미경(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참관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두 의원은 “(법사위원들이) 당론과는 관계없는 발언을 많이 했다”면서 “앞으로 법
안심사소위와 법사위에서 <인권법>이 제대로 논의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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