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로드맵 막판 타협 비관적

대표자들 오늘 경총서 시한 앞두고 머리 맞대

지역내일 2006-08-10 (수정 2006-08-10 오전 6:52:10)
노사정이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논의 시한인 10일 오후에 마지막으로 대타협을 시도한다. 하지만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커, 막판 합의 가능성은 비관적이다.
이날 노사정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제8차 대표자회의를 열어 로드맵 처리 방향에 대해 협상을 벌인다. 회의에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상수 노동부장관, 조성준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한다.
최대 관심은 대타협 가능성이다. 대표자들은 지난 6차 회의에서 ‘우선 8월 10일을 시한으로 로드맵 논의를 집중키로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노사정은 각각 합의 가능성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 노동계와 재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쟁점은 단위 기업 내에 여러개의 노조가 설립될 경우 누가 교섭권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다.
재계는 창구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다수의 지지를 받는 노조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동계나 재계나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노동계는 이번 노사정 회의를 통해 시행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관심 사항은 입법 절차와 시기. 정부는 당장 8차 회의 직후 대타협 여부와 관계없이 로드맵 입법예고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1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제 등을 제대로 시행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로드맵을 입법화하기 위한 절차다.
현재 정부 방침은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합의 안된 것은 당초 정부안대로 입법예고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노동계와 재계가 점진적으로 의견을 좁혀가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으나,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힘든 조건이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계의 입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로드맵을 추진할 경우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10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를 종결한 뒤 일단 입법예고를 해놓고 더 논의할 것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논의해 보완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해 정부안대로 강행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노사관계 로드맵이란
2003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선진적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방향을 말한다.
당시 노사관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노사관계 선진화 연구위원회’는 노사관계의 법・제도가 국제 기준에 미흡하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따라 8개월 간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당초 로드맵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4개법 분야의 34개 개선 과제를 담았는데, 6월 민주노총이 참여하면서 39개 과제로 늘었다.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의견 접근 과제 3개 = <근참법 관련=""> △사전 정보제공 △비밀유지 의무 △근로자 위원 편의제공
◆적극 검토 후 8월초 결론 도출 과제 17개 = <노조법 관련=""> △제3자 지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정절차 △실업자 조합원 자격 △직장폐쇄 △쟁의행위 규제 합리화 △유니온숍 △부당노동 행위 △교섭 쟁의 대상 △단협유효 기간 △조정대상
<근참법 관련=""> △협의회 임무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정기회의 개최 <근기법 관련=""> △부당해고 △경영상 해고 △기업 변동시 근로관계
◆계속 검토 과제 12개 = <노조법 관련=""> △전임자 급여 △기업단위 복수노조 △대체근로 △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 △긴급조정제도 △손배・가압류 <노사단체 제기="" 추가과제=""> △산별단체교섭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근로휴게시간・휴일의 특례 개정 △노조설립요건 강화 △근로관계종료 신청제 도입 △노조재정 투명성 제고 △변경해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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