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10일 경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경북도내 절반이상의 시군이 교육경비 보조를 규정한 조례를 제정했거나 제정절차를 밟고 있는 기초자체단체는 12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내 시군 중에서는 올해들어 경산시가 지난 1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7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고 경주시 등 4개시군이 입법예고, 영양군이 공고중에 있다.
경북 봉화군은 지난 2001년 3월 도내 최초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최근 4년간 9억원의 교육경비조조금을 지원했다. 봉화군은 이로써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 5억6000만원을 지원받아 학교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했다.
올해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경산시, 포항시, 구미시, 안동시, 영천시, 청송군, 칠곡군등 7개 시군이며 입법예고 및 공고를 한 시군은 경주시, 김천시, 문경시, 영양군, 울진군등 5개 시군이다. 경북도내 23개 시군중 이들 13개 시군이 올해 보조지원액은 약 2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005년도에는 46억원에 그쳤다.
경북도교육청 고중열 기획예산과 담당사무관은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지역학교발전은 물론 인재유출등으로 통한 지역경쟁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며 “열악한 교육재정을 지원해 교육수용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교육자치구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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