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1개 아파트 2차 담합 적발

서울 12, 인천 8, 경기 21곳 … 4주간 시세정보제공 중단

지역내일 2006-08-11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21일 담합아파트에 대한 실거래가 공개 이후 신고 센터에 추가 접수된 14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2차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41개 아파트에 대해 현수막, 유인물 게시 등 담합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 12곳, 인천 8곳, 경기 21곳 등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1차 지역과 마찬가지로 4주간 시세정보제공이 중단되고, 최근의 실거래가격이 건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강남, 목동, 분당, 용인, 산본 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 특별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용인시 언남동 신일해피트리 외의 지역에서는 담합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현대아이파크의 경우 아직 입주도 하기도 전에 입주 예정자들이 중개업소에 일정금액 이상으로 거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실을 적발했다.
앞으로도 강남, 수도권 신도시 지역을 포함하여 거래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집값담합 행동이 발견되는 지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7월21일 이후 담합지역으로 발표한 58개 아파트에서 그 이후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16건(8개단지, 10개평형)의 계약이 이루어져 실거래가가 신고됐는데 대부분이 중개업소가 시세정보업체에 제공하는 시세보다 낮은 수준이고, 담합지역발표 전의 실거래가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차 담합지역에서는 현수막, 유인물을 철거하거나 중개업소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담합신고센터에 접수되는 건수도 감소하고 있어 실거래가 공개 등의 제재 수단이 나름대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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