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회 매점 종사자 노조 설립은 타당"
부제목 매점노조 설립 움직임 있자 철도노조 슬그머니 가입허가
발문
지난 3월2일 울산 동구청(청장 이영순)이 홍익회 매점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하자 철도노조 홍익회본부가 즉각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5일 민주노총 울산본부를 비롯해 민주노동당 소속 시·구의원과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동구청의 노조설립 필증 교부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표명하고 철도노조 홍익회가 주장하는 복수노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22일 홍익회 매점 노조원 80여명은 울산 동구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 1976년에 철도청 소속 홍익매점이 생긴 이후 800여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지만 철도노조 홍익회 본부가 매점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허락하지 않아 노조활동을 할 수 없었다"며 노조설립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하지만 철도노조 홍익회 본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홍익회 매점 노동자도 철도노조 홍익회에 가입을 받아 10명의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복수노조 설립이기 때문에 홍익회 매점노조 필증 교부는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홍익회 매점노조의 최초 설립일이 1월 17일이기 때문에 철도노조 홍익회 가입 이전에 실체적인 노조설립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한항공 운항승무원노조의 경우 운항승무원을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에서 노조가입을 배제시키다가 운항승무원이 별도의 노조를 만들려고 하자 운항승무원을 가입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기존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별도의 노조를 결성한 예가 있다"며 홍익회 매점노조의 설립필증 교부를 정당화했다.
또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홍익회 매점노조 설립은 복수노조금지 조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수노조금지 조항 자체가 노동기본권을 가로막는 악법이다"며 "홍익회 매점노조와 관련해 노동자의 권익대변을 포기한 철도노조 및 보수세력 등이 동구청에 정치적 공격을 가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부제목 매점노조 설립 움직임 있자 철도노조 슬그머니 가입허가
발문
지난 3월2일 울산 동구청(청장 이영순)이 홍익회 매점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하자 철도노조 홍익회본부가 즉각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5일 민주노총 울산본부를 비롯해 민주노동당 소속 시·구의원과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동구청의 노조설립 필증 교부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표명하고 철도노조 홍익회가 주장하는 복수노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22일 홍익회 매점 노조원 80여명은 울산 동구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 1976년에 철도청 소속 홍익매점이 생긴 이후 800여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지만 철도노조 홍익회 본부가 매점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허락하지 않아 노조활동을 할 수 없었다"며 노조설립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하지만 철도노조 홍익회 본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홍익회 매점 노동자도 철도노조 홍익회에 가입을 받아 10명의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복수노조 설립이기 때문에 홍익회 매점노조 필증 교부는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홍익회 매점노조의 최초 설립일이 1월 17일이기 때문에 철도노조 홍익회 가입 이전에 실체적인 노조설립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한항공 운항승무원노조의 경우 운항승무원을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에서 노조가입을 배제시키다가 운항승무원이 별도의 노조를 만들려고 하자 운항승무원을 가입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기존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별도의 노조를 결성한 예가 있다"며 홍익회 매점노조의 설립필증 교부를 정당화했다.
또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홍익회 매점노조 설립은 복수노조금지 조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수노조금지 조항 자체가 노동기본권을 가로막는 악법이다"며 "홍익회 매점노조와 관련해 노동자의 권익대변을 포기한 철도노조 및 보수세력 등이 동구청에 정치적 공격을 가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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