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부터 2차례나 진행된 염석주선생 독립유공자 추서운동이 올해 3.1절을 계기로 다시 전개돼 8월 15일 독립유공자 선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염석주는 1895년 부농의 아들로 밤밭(수원 율전동)에서 태어나 청년시절부터 애국운동을 했고 34세에 경기도 신간회 간부로서 일경의 요시찰 인물이었다.
후에 샘골(현재 안산시 본오동)에서 상록수 최용신을 만나 ‘여자지만 의지가 굳고 정신이 바르다’고 탄복하며 최용신에 협조했고 샘골강습소가 운영난에 봉착하자 이사장직을 맡아 최용신의 생활비를 비롯한 지원활동을 했다.
또한 1935년 최용신 사망시 사회장 준비위원장을 맡기도했다.
그후 애국운동을 계속하던 염석주는 1944년 해방 1년을 앞두고 동대문경찰서에서 18일간 모진 고문을 받고 사망하게 된다.
염석주 독립유공자 추서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은 최용신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추서해 역사속에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결정적 역할을 한 김우경(샘골교회 장로)씨와 유천형(안산문화원 고문)씨 홍석필(최용신선생 제자)씨.
유천형고문은 5일 “최용신 선생의 발자취를 찾다보니 뒤에서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염석주란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독립운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가 역사적으로 조명받지 못해 추서운동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95년부터 최선생 추서운동과 함께 염선생 추서운동도 진행했지만 독립유공자 선정에서 2차례나 제외됐다.
김우경장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에 염선생이 요시찰인물이고 신간회 간부였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여러사람들의 활동 증언이 있다”며 “하지만 국가보훈처에서는 염선생이 고문을 받았던 조사기록과 판결문을 요구하며 유공자 선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장로에 따르면 동대문경찰서는 한국전쟁 당시 모든 자료가 소실돼 조사기록이 없고 염선생이 조사받다가 고문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판결문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
이에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단순히 조사기록과 판결문때문에 선정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밝혔다.
현재 김장로와 유고문이 중심으로 염석주선생의 유족들을 만나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고 일제시대의 자료를 찾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역사왜곡과 망언에 대해 전국민적인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친일파와 독립운동가에 대한 역사적 조명을 다시 해야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염선생의 독립운동이 사장될지 아니면 새롭게 조명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염석주는 1895년 부농의 아들로 밤밭(수원 율전동)에서 태어나 청년시절부터 애국운동을 했고 34세에 경기도 신간회 간부로서 일경의 요시찰 인물이었다.
후에 샘골(현재 안산시 본오동)에서 상록수 최용신을 만나 ‘여자지만 의지가 굳고 정신이 바르다’고 탄복하며 최용신에 협조했고 샘골강습소가 운영난에 봉착하자 이사장직을 맡아 최용신의 생활비를 비롯한 지원활동을 했다.
또한 1935년 최용신 사망시 사회장 준비위원장을 맡기도했다.
그후 애국운동을 계속하던 염석주는 1944년 해방 1년을 앞두고 동대문경찰서에서 18일간 모진 고문을 받고 사망하게 된다.
염석주 독립유공자 추서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은 최용신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추서해 역사속에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결정적 역할을 한 김우경(샘골교회 장로)씨와 유천형(안산문화원 고문)씨 홍석필(최용신선생 제자)씨.
유천형고문은 5일 “최용신 선생의 발자취를 찾다보니 뒤에서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염석주란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독립운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가 역사적으로 조명받지 못해 추서운동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95년부터 최선생 추서운동과 함께 염선생 추서운동도 진행했지만 독립유공자 선정에서 2차례나 제외됐다.
김우경장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에 염선생이 요시찰인물이고 신간회 간부였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여러사람들의 활동 증언이 있다”며 “하지만 국가보훈처에서는 염선생이 고문을 받았던 조사기록과 판결문을 요구하며 유공자 선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장로에 따르면 동대문경찰서는 한국전쟁 당시 모든 자료가 소실돼 조사기록이 없고 염선생이 조사받다가 고문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판결문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
이에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단순히 조사기록과 판결문때문에 선정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밝혔다.
현재 김장로와 유고문이 중심으로 염석주선생의 유족들을 만나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고 일제시대의 자료를 찾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역사왜곡과 망언에 대해 전국민적인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친일파와 독립운동가에 대한 역사적 조명을 다시 해야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염선생의 독립운동이 사장될지 아니면 새롭게 조명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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