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환수작업’ 본격화

18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출범 … 400여명 대상

지역내일 2006-08-14
지난 1949년 반민특위 해산 이후 진전이 없었던 ‘친일파 재산 국가 환수 작업’이 57년 만에 재가동된다.
친일파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조사위)’가 오는 18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조사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회와 법무부 경찰청 재경부 산림청 국세청에서 파견된 공무원 등 모두 104명으로 구성된다.
조사위는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임이 명백하고 친일 활동의 대가로 토지 등을 획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400여명의 후손들이 보유한 재산을 국고 환수 우선 대상으로 정하고 직권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사위는 최근 ‘을사오적’ 이완용의 후손이 국가 상대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인정받은 재산 2건과 친일파 이재극, 민영휘의 후손이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재산 2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조사위는 또 ‘친일매국노 1호’로 분류되는 송병준 후손의 땅 등 검찰이 소송 중지신청을 낸 토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의뢰한 토지 3∼4건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초 이완용 등의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서울고검 박영렬 송무부장은 “위원회의 조사가 본격화되면 친일 재산 환수작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은광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