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교육권을 부패한 사학의 이익과 맞바꾸자는 것인가?

지역내일 2006-08-15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 박경양(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말까지 감사원이 전국의 124에 사립학교에 대해 감사한 결과 100개에 가까운 학교에서 교비 횡령, 공사 관련 리베이트 수수, 재산 임의처분, 교직원 채용 비리, 편입학 관련 금품수수 등 250여 건의 비리를 적발하고 이 중에서 22개 학교의 관계자 48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 고발대상 22개 학교에서 교비횡령과 손실, 세금 포탈 등으로 끼친 손해액은 953억원이었다. 이번 감사결과는 80%의 사립학교에서 크고 작은 비리나 불법이, 20%의 학교에서는 형사처벌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정과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지난 12월의 사립학교법 개정은 바로 사립학교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때문에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 또한 사립학교에서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저질러진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정치권과 보수 언론 그리고 사학재단을 중심으로 한 교육계의 기득권 세력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사립학교법의 재개정 요구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의 자율적 실시 등 사학법인의 자율성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우선 이들의 주장이 정당한지를 가리기 위해서 사립학교법의 제정 취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종전 사립학교법이 법의 제정 취지를 구현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법은 제1조에서 법제정의 취지를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의 발표에서 보듯 종전의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사학재단의 불법과 부정과 비리를 방지할 수도, 비리 당사자들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었다. 때문에 사립학교의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당사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꼭 필요했으며 개정 사립학교법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이를 재개정하자는 주장은 사립학교의 부정과 비리를 용인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둘째 개정 사립학교법의 개방형 이사제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의 정당성 여부인데 이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하나는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립학교법 제2조는 ‘사립학교’를 ‘학교법인’등이 설립한 학교,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 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1조는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은 엄연히 구별된다. 또 사학의 자율성은 ‘학교법인’이 아니라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개정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은 없으며 오히려 ‘사립학교’에 대한 ‘학교법인’의 간섭을 제한하여 그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다. 때문에 사학 자율성 운운하는 이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셋째 이들은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재산 출연을 통해 설립되었는데 개정 사립학교법이 사학 설립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사학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 90% 이상이 학부모의 등록금과 정부의 보조금 그리고 기부금 등에 의해서 형성됐고 설립자가 출연한 자산은 자산 총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사학 설립자는 자신이 출연한 재산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사학설립자의 권한은 1/10이하로 축소하고 학부모 등 공공성을 가진 인사들이 9/10이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옳다.
더욱이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그 결과도 나오기 전에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불복종과 사립학교법 재개정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의 오만과 독선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이 아니라 개정 사립학교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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