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정부가 자국 대수로 공사와 관련, 동아건설에도 모두 13억1900만달러의 정리채권을
서울지법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리비아정부는 동아건설 파산에 대비, 채권회수
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동아건설은 5일 “지난 2일 리비아 정부가 세종법무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해서 이같은 금
액의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했다”고 확인했다.
정리채권은 법정관리를 앞두고 있는 회사의 채권자가 환수할 채권규모를 법원에 신고하는
것으로 법정관리인이 인정여부를 심의하며 법원은 관리인이 인정한 채권액을 근거로 회사정
리 계획안을 짜게 된다.
리비아 대수로관리청(GMRA)이 신고한 이번 정리채권은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이 참여한
‘동아컨소시엄(DAC)’의 대수로공사 미이행 손해액 등을 받기 위한 것으로 대수로공사 미
이행 손해액 12억159만8000달러와 공사미이행으로 인한 물판매지연손해액 1억1776만 달러
등 13억1900만달러다.
동아건설은 “관계인 집회예정일인 16일쯤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다소 빨랐
다”며 “정리채권 신고액은 대한통운과 똑같다”고 밝혔다.
앞서 리비아 정부는 지난달 16일 대한통운을 상대로 정리채권을 신고했다.
또 리비아정부는 작년 말 자국법원에 동아건설의 최종 파산을 전제로‘동아컨소시엄’에 35
억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달 6일에는 가우드장관 명의로 김윤기 건
설교통부 장관 앞으로“동아건설이 최종 파산처리될 경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
기하겠다”고 통보했었다.
리비아측의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리비아 정부 입장으로선 채권회수를 위
한 만반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에 따라 동아건설이 최종 파산할 경우 국
제적인 소송분쟁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리바아측의 이런 행동들은 한국정부에 대해 동아건설을 살리라는 우회
적인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즉 공사가 중단될 경우 발주처인 리비아
나 공사를 맡고 있는 동아건설이나 모두에게 많은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리비아
측으로서는 동아건설이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동아건설의 관
계자도 “잔여공사가 많이 남지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떠안을 만한 국내 건설사를 찾기는 쉽
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아건설이 진행중이던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리비아측과
정부간의 외교적인 교섭도 소강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한동안 활발히 이뤄지던 리비아측과의 공사재개를 위한 협상이 지금
은 리비아측이 정리채권신고와 소송준비 등에 신경을 집중하면서 소강상태에 빠져있다”며
“리비아측에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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