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키로

주차장 확보 대안 없어 실효 미지수

지역내일 2001-03-05
이천시가 그 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불법 주·정차를 없애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이천시는 5일 주차 단속원들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예고방송을 한 후 단속하던 소극적인 방법에서 탈피해 도보로 이동하면서 예고 방송 없이 현장에서 스티커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천시가 주차단속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환한 것은 그 동안 비좁은 시내 도로 사정에도 불구하고 차량증가로 인해 불법주차가 관행화 돼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따라 이천시 홈페이지에는 하루에도 수 건 씩 시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일부 운전자들이 계도방송을 악용해 상습 위반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강력한 단속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시의 방침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3월 현재 이천시내 지역의 차량 등록대수는 2만여대를 넘고 있으나 공영 주차장은 3,600여면에 불과해 주차면적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민 김 모(38 창전동)씨는 "차량증가 추세에 맞게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채 단속위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을 늘린다든지 하는 대책이 세워지는 속에서 단속도 병행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시의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규모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시민들이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며 시에서도 주차장 확보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