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항공영어 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을 고시하고, 오는 9월부터 조종사와 관제사, 무선통신사에 대한 항공영어구술능력 평가시험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언어소통 어려움으로 생기는 항공사고를 막기 위해 2008년부터 국제항공업무 종사자에 대해 일정등급(4등급) 이상의 영어능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국제선 조종사와 인천·김포 등 8개 국제공항에 근무하는 관제사, 무선통신사는 2008년 3월 4일까지 건교부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영어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구술시험에 응시해 4등급 이상의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건교부는 현재 영어시험 대상자는 3269명이며, 국제항공 업무에 필요한 인원은 전체 대상자의 79.4%인 2597명이라고 설명했다.
성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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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언어소통 어려움으로 생기는 항공사고를 막기 위해 2008년부터 국제항공업무 종사자에 대해 일정등급(4등급) 이상의 영어능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국제선 조종사와 인천·김포 등 8개 국제공항에 근무하는 관제사, 무선통신사는 2008년 3월 4일까지 건교부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영어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구술시험에 응시해 4등급 이상의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건교부는 현재 영어시험 대상자는 3269명이며, 국제항공 업무에 필요한 인원은 전체 대상자의 79.4%인 2597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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