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101)·산재보험

지역내일 2001-03-05
중복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피재근로자 갑은 재해일(1992년 3월 20일) 완치일(1995년 2월 3일) 등을 거쳐 일반재해 장해 6급을 판정 받아 장해연금을 받고 있던 중, 1999년 12월 진폐 정밀검진 결과 장해등급 제3급 4호를 받아 자동연금대상자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 장해 6급의 연금과 진폐장해 3급의 연금을 함께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귀 질의처럼 서로 다른 재해로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각각 보상함이 원칙이나, 진폐 등 직업병은 수년이 경과된 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원인에 따라 발생한 재해를 각각 보상할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상회하는 과다한 보상이 이뤄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일반장해 6급과 진폐장해 3급 4호를 조정, 1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시금을 받은 후 장해보상연금 전환방법

○○○씨는 1992년 2월 16일 당한 업무상 부상에 대해 장해등급 9급 4호 판정을 받은 후 2차로 1996년 11월 10일에 업무상 부상을 당해 장해등급 조정 8급을 받았습니다. 그 뒤 동 재해에 대해 1999년 7월 1일 재요양해 치료종결됐다가 나빠진 장해에 대해 장해보상을 청구했으나 ‘부지급’ 통보를 받고 이에 이의가 있어 심사청구 결과 조정 7급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때 이미 지급 받은 장해일시금은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가중장해의 산정방법에 따르면 가중장해에 해당하는 연금일수(7급 138일분)에서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연금일수(1차 재해에 대한 일시금 보상일수 385일에 1/25을 곱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당해 재해자의 연금일수로 하되, 2차 재해로 지급된 제8급 일시금 보상일수 495일분에 해당하는 연금지급기간까지 연금을 중단하고, 그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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