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영장발부 관행 지적

“포괄적 형태의 수색영장 발부는 안돼”

지역내일 2006-08-04
지난 2일 고등부장판사 부인 계좌추적영장 기각 뒤 발언 주목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실·국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포괄적인 형태인데도 영장을 발부해왔던 법원의 관행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최근 법조 브로커 김홍수(구속)씨 수사와 관련 고법 부장판사 부인의 금융계좌 5년6개월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계좌추적)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참석한 대법원 한 간부는 “대법원장의 발언은 이번 법조브로커 사건과 관계없이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 것”이라며 “이는 포괄적인 영장청구 관행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심사를 방만하게 한 법원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간부는 또 “기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엄격히 심사하지 않은 것을 법원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3월에도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해서는 안된다”며 “검찰이 기업 비리를 수사하면서 포괄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전혀 다른 수사의 단서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법원장이 비서실 등을 통해 법조비리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해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법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근 법원과 검찰은 ‘김홍수 사건’에서 현직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를 놓고 마찰을 빚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선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영장이 기각된 고법 부장판사 부인의 계좌추적 영장을 4일 재청구할 것으로 보여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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