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의원 “의료서비스 증진 위해 반드시 필요”
보험업계 “이중규제는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보건의료당국과 여당은 공적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사를 필두로 보험업계는 이중규제에 따른 시장위축과 생존권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에 있는 관련법규로도 충분히 시장에 대한 제재와 감독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제정을 강행할 경우 30만 보험인 서명운동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이 왜 논란을 빚고 있는지 다각도로 짚어본다.
지난 1월 18일 금융감독원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민영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분(법정급여 및 비급여 포함)을 보장하는 생·손보 공동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보험업계 역시 비슷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민간보험사들이 담당해 온 본인부담분중 법정급여(총진료비 중 20% 수준)를 제외하고 비급여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7월 11일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법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양측의 견해차는 이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둘러싸고 더욱 날카롭게 충돌하고 있다.
공보험과 민영보험의 관계
보험업계와 보건당국의 시각차는 골이 깊다.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민영의료보험과 공적의료보험의 관계에 대한 이해부터 다르다.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가장 큰 방향이다. 이를 위해 2008년까지 국민건강보험 급여율을 70% 이상 향상시키겠다는 구체적 목표치까지 밝혔다. 민영의료보험은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다.
또 민영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영의료보험에서 법정 본인부담분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여기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전혀 다른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업계는 1963년 실손보상 상해보험을 시작한 이래 40여년동안 공적의료보험을 보완하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이 보장하고 있는 민영보험상품은 100여개에 이르며, 계약자는 1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생명보험사 역시 실손 보상은 아니지만 암보험이나 치명적질병(CI)보험 등 정액형 보험상품으로 공적보험의 보완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단순히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공보험과 구분되는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 왔다는 논리인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한 관계자는 “손보사들은 이미 의료보험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공보험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맡아서 역할을 해 왔다”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민영의료보험 개선방안은 시장을 위축시키고 의료양극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공보험의 보장비율이 선진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는 더욱 필요하다는 논리다.
또 정부당국에서 주장하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증가 등이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민영건강보험 계약자 표본조사를 통해 민영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입원일수와 입원비용이 적다는 실증적으로 분석한 자료도 제시됐다.
여기에 보험자와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도 지적하고 있다. 해마다 과잉진료로 적발되는 병원과 기소되는 의료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더욱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다. 7월 7일 민영의료보험 토론회에서 한 시민단체 고위관계자는 “국민건강복지 향상이 목적인 공보험과 영리추구가 목적인 민영보험의 양립은 불가하다”고 단언할 정도다.
결국 민영의료보험을 둘러싼 갈등해결은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의 제대로 된 관계설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서비스 증진’
표현은 같지만
기본 시각만 다른 게 아니다. 몇몇 쟁점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입장이 갈린다.
현재 보험업계와 가장 크게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장 의원이 단순히 주장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민영의료보험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이 같은 법제정 추진에 대해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비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보건당국에 관리감독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공적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중심을 추진돼야 하며,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에 앞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에는 △공보험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신의료기술, 고급의료 등 ‘부가급여 보충형’ △정액보상형 보험금 지급방식 △민영의료보험 상품의 표준화 추진 △민영의료보험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 △민영의료보험 관리감독권은 보건당국 이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그야말로 전면전을 치를 태세다.
법안의 핵심골자가 기존 질서를 흔들고 보험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공동으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한 뒤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장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우선 공보험의 비급여만 보장하자는 주장은 결국 의료비 일부를 환자들이 부담하게 돼 부유층과 서민들의 의료혜택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액보상형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손보사들이 판매하는 보험 대부분이 실제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방식인데 이런 순기능을 제한하고 고액소득자들에게 적합한 정액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상품표준화와 관리감독권 이양에 대해서도 현 정부가 내세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 규제완화정책에 정면배치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런 근거 속에서 보험업계는 “현행 보험업법과 관련 규정을 통해 충분히 관리감독이 가능한데도 별도의 새로운 법을 만들어 이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고 시대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료서비스 증진’이라는 취지는 같지만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접근논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법제정을 강행하겠다는 장 의원과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보험업계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골이 깊어갈 전망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민영의료보험이란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은 크게 공보험(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민영의료보험)으로 구분된다. 강제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급여부분을 보장한다.
임의보험인 민영건강보험은 본인부담의료비(비급여부분 포함)를 보장하는 실손형보험(민영의료보험)과 미리 약정한 기타비용을 보장하는 정액형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현재 이미 운영 중인 보험을 민영건강보험으로 부르고, 보건복지부 등에서 새롭게 도입하려는 것을 민간의료보험으로 구분해 부르기도 한다.
◇보험금 지급방식에 따른 분류
- 실손형 보험: 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예) 통원의료비, 입원의료비, 상해의료비
- 정액형 보험: 사고발생시 치료여부를 불문하고 약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예) 사망·휴유장애, 암진단금·치료비, 수술비, 소득보상금, 일당 등.
==>현재 생명보험사는 순수 정액보험만을 판매중(단체는 실손보험도 판매),
손해보험사는 정액과 실손담보를 혼합해 상품을 구성하고 판매중임.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 생각은
보험개발원이 지난 4월 발표한 2006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서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정부정책에 따라 크게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은 본인부담금 및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비용까지 보상해 주는 민영의료보험에 가입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입 의향이 높다’(매우 높다+높은 편)는 응답자가 32.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0.9%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반면 ‘가입의향이 낮다’(매우 낮다+낮은 편)는 응답자는 67.2%로 높다는 응답자의 3배 가량 많았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해마다 가입의향이 높아지던 것과는 크게 달라지는 모습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05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이 발표되면서 보험소비자들의 가입의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매월 부담할 용의가 있는 보험료 월 평균금액은 9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별로는 2만원 미만이 25.6%로 가장 많고, 5~10만원 미만(22.8%), 3~5만원 미만(22.3%), 2~3만원 미만(16.8%), 10만원 이상(12.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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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이중규제는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보건의료당국과 여당은 공적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사를 필두로 보험업계는 이중규제에 따른 시장위축과 생존권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에 있는 관련법규로도 충분히 시장에 대한 제재와 감독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제정을 강행할 경우 30만 보험인 서명운동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이 왜 논란을 빚고 있는지 다각도로 짚어본다.
지난 1월 18일 금융감독원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민영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분(법정급여 및 비급여 포함)을 보장하는 생·손보 공동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보험업계 역시 비슷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민간보험사들이 담당해 온 본인부담분중 법정급여(총진료비 중 20% 수준)를 제외하고 비급여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7월 11일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법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양측의 견해차는 이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둘러싸고 더욱 날카롭게 충돌하고 있다.
공보험과 민영보험의 관계
보험업계와 보건당국의 시각차는 골이 깊다.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민영의료보험과 공적의료보험의 관계에 대한 이해부터 다르다.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가장 큰 방향이다. 이를 위해 2008년까지 국민건강보험 급여율을 70% 이상 향상시키겠다는 구체적 목표치까지 밝혔다. 민영의료보험은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다.
또 민영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영의료보험에서 법정 본인부담분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여기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전혀 다른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업계는 1963년 실손보상 상해보험을 시작한 이래 40여년동안 공적의료보험을 보완하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이 보장하고 있는 민영보험상품은 100여개에 이르며, 계약자는 1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생명보험사 역시 실손 보상은 아니지만 암보험이나 치명적질병(CI)보험 등 정액형 보험상품으로 공적보험의 보완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단순히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공보험과 구분되는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 왔다는 논리인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한 관계자는 “손보사들은 이미 의료보험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공보험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맡아서 역할을 해 왔다”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민영의료보험 개선방안은 시장을 위축시키고 의료양극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공보험의 보장비율이 선진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는 더욱 필요하다는 논리다.
또 정부당국에서 주장하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증가 등이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민영건강보험 계약자 표본조사를 통해 민영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입원일수와 입원비용이 적다는 실증적으로 분석한 자료도 제시됐다.
여기에 보험자와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도 지적하고 있다. 해마다 과잉진료로 적발되는 병원과 기소되는 의료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더욱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다. 7월 7일 민영의료보험 토론회에서 한 시민단체 고위관계자는 “국민건강복지 향상이 목적인 공보험과 영리추구가 목적인 민영보험의 양립은 불가하다”고 단언할 정도다.
결국 민영의료보험을 둘러싼 갈등해결은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의 제대로 된 관계설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서비스 증진’
표현은 같지만
기본 시각만 다른 게 아니다. 몇몇 쟁점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입장이 갈린다.
현재 보험업계와 가장 크게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장 의원이 단순히 주장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민영의료보험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이 같은 법제정 추진에 대해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비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보건당국에 관리감독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공적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중심을 추진돼야 하며,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에 앞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에는 △공보험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신의료기술, 고급의료 등 ‘부가급여 보충형’ △정액보상형 보험금 지급방식 △민영의료보험 상품의 표준화 추진 △민영의료보험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 △민영의료보험 관리감독권은 보건당국 이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그야말로 전면전을 치를 태세다.
법안의 핵심골자가 기존 질서를 흔들고 보험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공동으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한 뒤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장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우선 공보험의 비급여만 보장하자는 주장은 결국 의료비 일부를 환자들이 부담하게 돼 부유층과 서민들의 의료혜택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액보상형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손보사들이 판매하는 보험 대부분이 실제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방식인데 이런 순기능을 제한하고 고액소득자들에게 적합한 정액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상품표준화와 관리감독권 이양에 대해서도 현 정부가 내세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 규제완화정책에 정면배치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런 근거 속에서 보험업계는 “현행 보험업법과 관련 규정을 통해 충분히 관리감독이 가능한데도 별도의 새로운 법을 만들어 이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고 시대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료서비스 증진’이라는 취지는 같지만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접근논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법제정을 강행하겠다는 장 의원과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보험업계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골이 깊어갈 전망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민영의료보험이란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은 크게 공보험(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민영의료보험)으로 구분된다. 강제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급여부분을 보장한다.
임의보험인 민영건강보험은 본인부담의료비(비급여부분 포함)를 보장하는 실손형보험(민영의료보험)과 미리 약정한 기타비용을 보장하는 정액형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현재 이미 운영 중인 보험을 민영건강보험으로 부르고, 보건복지부 등에서 새롭게 도입하려는 것을 민간의료보험으로 구분해 부르기도 한다.
◇보험금 지급방식에 따른 분류
- 실손형 보험: 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예) 통원의료비, 입원의료비, 상해의료비
- 정액형 보험: 사고발생시 치료여부를 불문하고 약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예) 사망·휴유장애, 암진단금·치료비, 수술비, 소득보상금, 일당 등.
==>현재 생명보험사는 순수 정액보험만을 판매중(단체는 실손보험도 판매),
손해보험사는 정액과 실손담보를 혼합해 상품을 구성하고 판매중임.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 생각은
보험개발원이 지난 4월 발표한 2006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서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정부정책에 따라 크게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은 본인부담금 및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비용까지 보상해 주는 민영의료보험에 가입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입 의향이 높다’(매우 높다+높은 편)는 응답자가 32.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0.9%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반면 ‘가입의향이 낮다’(매우 낮다+낮은 편)는 응답자는 67.2%로 높다는 응답자의 3배 가량 많았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해마다 가입의향이 높아지던 것과는 크게 달라지는 모습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05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이 발표되면서 보험소비자들의 가입의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매월 부담할 용의가 있는 보험료 월 평균금액은 9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별로는 2만원 미만이 25.6%로 가장 많고, 5~10만원 미만(22.8%), 3~5만원 미만(22.3%), 2~3만원 미만(16.8%), 10만원 이상(12.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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