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는 주민의견 청취 등 협의 과정을 거쳐야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법 등 관련기준이 강화되고 주상복합아파트, 고층빌딩 등 고층, 대형 건축물이 주민의견 수렴없이 허가를 받음에 따라 집단민원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주상복합아파트, 고층빌딩 등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때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심의 운영개선 대책을 마련, 이달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은 서울시가, 16층 이상 21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10만㎡ 미만 건축물은 자치구가 각각 관계부서나 주민의견 수렴없이 독자적으로 건축심의를 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도시계획법 기준과 절차가 복잡해져 사전협의 없이 건축심의를 완료할 경우 관계부서 협의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는 등 건축허가 처리에 지장이 생기게 됐다.
한편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에서 우선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후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법 등 관련기준이 강화되고 주상복합아파트, 고층빌딩 등 고층, 대형 건축물이 주민의견 수렴없이 허가를 받음에 따라 집단민원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주상복합아파트, 고층빌딩 등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때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심의 운영개선 대책을 마련, 이달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은 서울시가, 16층 이상 21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10만㎡ 미만 건축물은 자치구가 각각 관계부서나 주민의견 수렴없이 독자적으로 건축심의를 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도시계획법 기준과 절차가 복잡해져 사전협의 없이 건축심의를 완료할 경우 관계부서 협의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는 등 건축허가 처리에 지장이 생기게 됐다.
한편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에서 우선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후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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