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강도 세무대책 마련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자금여력 분석
판교 신도시 2차 분양 당첨자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한층 철저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8월 30일부터 시작되는 2차 청약에 앞서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표명이다.
국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판교신도시 분양에 따른 세무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2차 분양 당첨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이 포함돼 있다. 2차 분양분이 대부분 중·대형 아파트로 고액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계약자의 연령·직업·신고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당사자·세대원·관련기업간의 자금흐름도 면밀하게 분석해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것만이 아니다.
중도금을 불입할 때 마다 본인자금으로 불입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입자금 수증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여부를 조기에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부채를 조달해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치를 경우 부채의 적정성 여부와 본인자금으로 변제하는지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불법거래 알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청약통장 가입은행, 사이버모델하우스, 포털사이트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의 홈페이지를 검색해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등의 불법거래 알선이나 편법거래를 적발할 예정이다.
또 모델하우스나 청약현장 등에서 이뤄지는 명함배포나 불법거래 알선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출·비노출 정보수집팀을 가동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배포되는 명함은 수집해 분석한 뒤 사후관리에 들어간다. 특히 판교현장의 분양권 불법거래행위, 떴다방, 기획부동산업체 등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수집·단속을 위해 ‘현장상황팀’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미 판교인근 중개업자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해 미등록사업자 533명을 직권등록하고 무자격 중개업소 447개를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판교신도시가 국민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이번 세무대책을 분양이후 입주와 전매제한 만료일(5년, 10년)까지 지속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자금여력 분석
판교 신도시 2차 분양 당첨자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한층 철저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8월 30일부터 시작되는 2차 청약에 앞서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표명이다.
국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판교신도시 분양에 따른 세무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2차 분양 당첨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이 포함돼 있다. 2차 분양분이 대부분 중·대형 아파트로 고액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계약자의 연령·직업·신고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당사자·세대원·관련기업간의 자금흐름도 면밀하게 분석해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것만이 아니다.
중도금을 불입할 때 마다 본인자금으로 불입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입자금 수증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여부를 조기에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부채를 조달해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치를 경우 부채의 적정성 여부와 본인자금으로 변제하는지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불법거래 알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청약통장 가입은행, 사이버모델하우스, 포털사이트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의 홈페이지를 검색해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등의 불법거래 알선이나 편법거래를 적발할 예정이다.
또 모델하우스나 청약현장 등에서 이뤄지는 명함배포나 불법거래 알선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출·비노출 정보수집팀을 가동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배포되는 명함은 수집해 분석한 뒤 사후관리에 들어간다. 특히 판교현장의 분양권 불법거래행위, 떴다방, 기획부동산업체 등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수집·단속을 위해 ‘현장상황팀’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미 판교인근 중개업자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해 미등록사업자 533명을 직권등록하고 무자격 중개업소 447개를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판교신도시가 국민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이번 세무대책을 분양이후 입주와 전매제한 만료일(5년, 10년)까지 지속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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