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한컴산 회장 오늘 영장 청구

알선대가로 게임기 150대 받아 … 김 혁 전 영등위원 사무실 압수수색

지역내일 2006-08-31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긴급체포된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 김민석 회장에 대해 31일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31일 “김민석 회장에 대해 사행성 게임 황금성 제조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게임기 심의통과 로비를 벌인 혐의에 대해 조사중”이라며 “조사를 좀더 진행한 뒤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지난 29일 밤 거주지에서 전격 체포한 김민석 회장을 상대로 황금성 게임기의 영등위 심의통과 과정에서의 금품로비 의혹 등에 대해 이틀째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사행성 게임기 황금성 제조업체인 현대코리아측에서 영등위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가 13억원에 이르는 게임기 150여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금성은 지난해 3월 영등위에서 ‘18세 이상 이용가’ 판정을 받아 지난 6월까지 전국 게임장에 모두 1만5000대가 보급됐다. 검찰은 김씨가 넘겨받은 게임기로 대구에서 게임장을 차명으로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한컴산 회장으로 선출돼 올해 재선에 성공한 김씨는 회장 선출과정에서 현대코리아측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30일 오전 성인오락실 업주들의 이익단체인 한컴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이날 영등위의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소위 위원을 지낸 김 혁(42)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김민석 한컴산 회장의 추천으로 영등위 소위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민석 회장에 대한 계좌추적과 함께 조만간 김 혁 전 위원을 불러 실제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30일 국회 문화관광위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을 지낸 김문희(55)씨가 사행성 성인게임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입수해 김씨를 출국 금지했다.
검찰은 김 전 전문위원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가 최종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으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