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가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예정지구 내 일반주거지역 등의 대상 토지에 대한 종토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3월23일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예정지역의 89.2%에 해당되는 378만1588㎡가 자연녹지지역
에서 일반주거지역외 4개 지역으로 변경 고시, 이들 지역에 부과되던 종토세가 일반단일세율에서 종
합누진세율로 적용되면서 이 지역주민들의 경우 종전보다 최소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늘어난 세금
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가 추진하고 있는 구세감면조례개정안은 97년 11월22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
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종전과 같은 단일세율을 적용토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편 유성구는 행자부 승인이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3월23일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예정지역의 89.2%에 해당되는 378만1588㎡가 자연녹지지역
에서 일반주거지역외 4개 지역으로 변경 고시, 이들 지역에 부과되던 종토세가 일반단일세율에서 종
합누진세율로 적용되면서 이 지역주민들의 경우 종전보다 최소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늘어난 세금
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가 추진하고 있는 구세감면조례개정안은 97년 11월22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
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종전과 같은 단일세율을 적용토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편 유성구는 행자부 승인이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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