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변호 차단 …‘미란다원칙’에 빗댄말
최근 법원내 ‘조관행 원칙’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다.
이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관행 전 고등부장판사 때문에 관행처럼 해오던 ‘관선변호’가 법원 내에서 사라지게 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관선변호는 판사가 가까운 친인척 등 아는 사람의 사건을 맡은 담당 판사에게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하는 법조계의 은어로 변호사가 하는 ‘사선변호’에 빗대서 나온 말이다.
관선변호는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인데도 ‘인지상정’으로 여기는 우리 정서 때문에 계속돼 왔다.
이는 미국에서 ‘미란다원칙’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는 관행이 계속된 것과 비슷하다.
1963년 3월 납치·강간 혐의로 체포돼 애리조나 주법원, 주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멕시코계 미국인 어네스토 미란다에게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후 미란다원칙이 생겼다.
미란다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조 전 고등부장판사 사건으로 인해 관선변호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질 전망이다. 법원 내에서 ‘조관행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울중앙지법 모 부장판사는 “조 전 부장판사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지만 법원 내에서 관선변호가 사라지는 계기가 된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며 “미란다원칙이 생긴 것처럼 ‘조관행원칙’이라는 말이 쓰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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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내 ‘조관행 원칙’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다.
이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관행 전 고등부장판사 때문에 관행처럼 해오던 ‘관선변호’가 법원 내에서 사라지게 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관선변호는 판사가 가까운 친인척 등 아는 사람의 사건을 맡은 담당 판사에게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하는 법조계의 은어로 변호사가 하는 ‘사선변호’에 빗대서 나온 말이다.
관선변호는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인데도 ‘인지상정’으로 여기는 우리 정서 때문에 계속돼 왔다.
이는 미국에서 ‘미란다원칙’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는 관행이 계속된 것과 비슷하다.
1963년 3월 납치·강간 혐의로 체포돼 애리조나 주법원, 주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멕시코계 미국인 어네스토 미란다에게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후 미란다원칙이 생겼다.
미란다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조 전 고등부장판사 사건으로 인해 관선변호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질 전망이다. 법원 내에서 ‘조관행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울중앙지법 모 부장판사는 “조 전 부장판사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지만 법원 내에서 관선변호가 사라지는 계기가 된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며 “미란다원칙이 생긴 것처럼 ‘조관행원칙’이라는 말이 쓰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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