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계양구 재·보선 치르나

지역내일 2006-09-04 (수정 2006-09-05 오전 7:41:48)
계양구청장·구의장 1심에서 당선무효형
부평구청장 부인 구속, 공무원 7명 입건

이익진 인천 계양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박윤배 부평구청장 부인이 구속되는 등 5.31 지방선거관련 선거법위반 혐의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이 지역의 재·보궐선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익진 계양구청장은 최근 인천지법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구청장은 지난 3월 초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지지를 유도하고, 선거구내 한 초등학교 운영위에 축구부 후원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창식 계양구의회 의장은 1심에서 검찰구형(90만원)보다 높은 15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은 당선무효형에 해당된다.
이 구청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곧바로 항소했지만 최근 법원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형량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박윤배 부평구청장의 경우 전 보좌관 임 모(38·별정직)씨와 부인이 구속되고, 구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임씨는 ‘구청장이 당내 경선과 본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 책임당원을 모집해 달라’며 주변인을 동원,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인천경찰청에 구속됐다. 또 경찰은 임씨를 도와 당원모집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평구청 공무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이들의 도움으로 모두 2277명의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구청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 한 채 현직 구청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어 박 구청장의 부인 손 모(52)씨도 임씨의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경찰에 구속됐다. 손씨는 임씨가 지난 4월 당원 불법모집에 관련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 도피하자 구청장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사업가 안 모(49)씨 등을 통해 4개월 동안 임씨의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가 범인도피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불법 당원모집에 관여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며 “박 구청장이 불법 당원모집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당비대납 등 불법선거운동에 박 구청장이나 배우자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선거법 위반에 따른 재선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해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예산낭비와 행정공백 등 폐해가 적지 않다”며 “후보자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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