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철웅)의 간부들이 조합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비 횡령액수는 도지부를 비롯해 시·군 조합에서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은 경기도내 28개 조합중 규모가 큰 지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지부는 96년 3월 5일 이사회(96 제 1차 정기이사회)에서 95년 1월1일 이전의 미납된
조합비와 94년 1월 이전 특별회비를 결손처리 하기로 결정했다.
결손처리하기로 한 액수는 모두 6억2000여만원. 이 중 이미 납부된 상당수의 조합비가 시
군 조합으로 환수되지 않았다. 규모가 큰 성남시지부의 경우 94∼95년에 결손처리 된 일반
회비와 특별회비 1억5380만원이 시지부 회계장부에 잡혀있지 않다. 조합원들은 이 돈이 현
조합장의 선거에 사용됐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하는 모 감사는“감사도 시·도 서류를 볼 수가 없다. 도지부에도 자료요구를
수 차례 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며 “일반조합원은 조합비 사용내역에 대해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합비 횡령의혹 주장에 대해 성남시지부 이 모 조합장은 “1억5000여 만원은 허수다. 당시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도조합은 채무로 잡았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상황은 다른 조합도 마찬가지다. ㅂ시지부의 경우 1억400만원이, ㅇ시지부는 3700만원이 조
합으로 들어오지 않고 중간에서 사라진 것으로 파악 됐다.
결손처리 된 환급금을 빼내기 위해 도지부와 시지부 간부들이 공모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지부가 1999년 12월 28일자로 성남시 조합에 보낸 ‘공과금 미수금 통보’공문에는
97년6월부터 99년12월까지 납부하지 않은 특별회비 미수금 5400여만원 중 4400여만원이 납
부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성남시 조합 통장에는 납부해야할 금액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 조합 서류에 기록돼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도조합에 납부하지 않고 공중에 뜬 돈을
맘대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성남시지부 조합장은 “공문에 납부한 것으로 돼있는 4400만원은 납부하지 않은 것이 사실
이다. 조합 통장에 6000여만원이 있다. 선거비용으로 쓰지 않는다. 조만간 납부할 것”이라
고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하는 모 대의원은 “도 조합과 지역지부 집행부 관계는 베일에 싸여있다. 15년
이 넘은 조합원들도 회계장부를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불법을 감추
기 위해 자기사람을 선거에 내보내거나 아예 서류를 빼돌린다”고 말했다.
지난 95년에는 수원시지부 서류가 모두 불에 타 없어졌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합원들은 당시 누군가가 조합비를 빼내 쓰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질렀을 것으로 보
고 있다.
한편 도지부의 모 간부는 모 지부장에게 결손 처리된 조합비 중 2000여만원을 로비금 명목
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간부는 규모가 큰 다른 지부에도 이러한 요구를 해온 것
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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