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농지사용, 지하수 고갈, 지방정부 인허가 비리에 강경 대응책 발표
2004년 1월까지 완공안된 골프장 인가 어려워 … 국내 투자자 피해 우려
고도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양극화와 부정부패를 해결하려는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강력한 개혁정책이 골프장 전면수술로 나타나고 있다.
8월부터 중국내 골프장 건설이 전면 중단된 것이다.
현재 중국내에는 1000여개 골프장이 성업중이다. 베이징의 경우 3~4년전만 해도 골프장은 3~4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30여개에 이른다.
골프장의 급속한 증가는 과다한 농지사용 문제와 지하수 고갈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 시켰다. 또한 골프장 건설과 인허가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발생했다.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6월 10일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인민정부와 직속기구에 ‘골프장 신규건설 일시중지에 관한 통지’를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통지의 핵심은 이미 2004년 1월 10일자로 내려 보낸 지침을 재확인 하는 것이다.
판공청은 당시 전국 행정기관에 보낸 ‘골프장 신규건설 중지’ 통지문에서 “지방의 골프장 건설이 과다해 대량의 토지를 점용하고 있어 국가와 농민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보호를 위해 맹목적인 건설을 억제한다”고 적시했다.
판공청은 따라서 “통지의 발령일로부터 새로운 정책규정이 나올 때까지 지방 각급 부문은 일체 신규골프장 건설항목을 비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판공청이 밝힌 내용대로라면 2004년 1월 이후 건설된 골프장은 비인가 불법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기업이 2004년 이전에 건설, 합법적 인가를 받은 골프장은 4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도 부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는 골프장 규제 강화는 최근 노동법 강화, 외국인기업에 대한 특혜축소 등 법치를 강조하는 후 주석의 정책변화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올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10기 4차회의를 기점으로 외국인투자 정책기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우대정책을 크게 줄이는 반면 규제는 강화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외자기업 노사문제에 대해 ‘신노동계약법’ 시행을 계기로 근로자 권익보호 강화에 나섰다. 외자기업에 적용하던 다양한 조세감면 조치를 축소하는 ‘기업소득세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각 성·자치구·직할시에서는 여전히 관계에 의한 행정집행으로 불합리한 구조와 부패가 만연했다. 판공청의 이번 골프장 건설 중단 조치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코트라 북경무역관 홍창표 차장은 “중국정부의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 전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골프장 운영회사나 몇 개 중견기업이 중국에 건설하고 있는 골프장은 수십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상반기 한국인이 중국내 골프장 회원권 구입이 36건 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개혁정책이 한국기업이나 개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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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까지 완공안된 골프장 인가 어려워 … 국내 투자자 피해 우려
고도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양극화와 부정부패를 해결하려는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강력한 개혁정책이 골프장 전면수술로 나타나고 있다.
8월부터 중국내 골프장 건설이 전면 중단된 것이다.
현재 중국내에는 1000여개 골프장이 성업중이다. 베이징의 경우 3~4년전만 해도 골프장은 3~4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30여개에 이른다.
골프장의 급속한 증가는 과다한 농지사용 문제와 지하수 고갈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 시켰다. 또한 골프장 건설과 인허가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발생했다.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6월 10일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인민정부와 직속기구에 ‘골프장 신규건설 일시중지에 관한 통지’를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통지의 핵심은 이미 2004년 1월 10일자로 내려 보낸 지침을 재확인 하는 것이다.
판공청은 당시 전국 행정기관에 보낸 ‘골프장 신규건설 중지’ 통지문에서 “지방의 골프장 건설이 과다해 대량의 토지를 점용하고 있어 국가와 농민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보호를 위해 맹목적인 건설을 억제한다”고 적시했다.
판공청은 따라서 “통지의 발령일로부터 새로운 정책규정이 나올 때까지 지방 각급 부문은 일체 신규골프장 건설항목을 비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판공청이 밝힌 내용대로라면 2004년 1월 이후 건설된 골프장은 비인가 불법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기업이 2004년 이전에 건설, 합법적 인가를 받은 골프장은 4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도 부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는 골프장 규제 강화는 최근 노동법 강화, 외국인기업에 대한 특혜축소 등 법치를 강조하는 후 주석의 정책변화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올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10기 4차회의를 기점으로 외국인투자 정책기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우대정책을 크게 줄이는 반면 규제는 강화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외자기업 노사문제에 대해 ‘신노동계약법’ 시행을 계기로 근로자 권익보호 강화에 나섰다. 외자기업에 적용하던 다양한 조세감면 조치를 축소하는 ‘기업소득세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각 성·자치구·직할시에서는 여전히 관계에 의한 행정집행으로 불합리한 구조와 부패가 만연했다. 판공청의 이번 골프장 건설 중단 조치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코트라 북경무역관 홍창표 차장은 “중국정부의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 전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골프장 운영회사나 몇 개 중견기업이 중국에 건설하고 있는 골프장은 수십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상반기 한국인이 중국내 골프장 회원권 구입이 36건 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개혁정책이 한국기업이나 개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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