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 폐지로 국토훼손 막아야(신영철 2006.09.07)

지역내일 2006-09-07
장기계속공사 폐지로 국토훼손 막아야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정책위원

경실련은 최근 건설교통부가 올해 2월 발표한 2006년 개통예정 국도건설공사의 사업지연 실태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결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지연으로 인한 심각성이 예상을 훨씬 뛰어 넘었다.
국도공사 10건 중 9건 이상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당초 3~5년 정도인 사업기간이 대부분 7~9년으로 늘어났다.
국도개통을 자화자찬한 건교부는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상황이다.

법률의 위임 없는 위법한 계약제도
이처럼 사업이 지연되는 데는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 ‘장기계속공사제도’는 전체예산확보와 국회의결 없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건설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든 위법한 제도이다.
개인도 집 한 채를 짓기 전에는 충분한 검토와 공사비를 확보한 후에 공사를 시작하는데, 수십년 동안 건설행정을 담당해 왔다는 건교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국가재정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건교부의 해체나 각성을 촉구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여기에 이 제도를 만든 장본인인 재경부는 경실련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제도가 사업지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무차별적인 사업발주로 국토가 훼손당하는 데도 전문가나 언론은 지난 10년간 침묵으로 일관했다.
위법한 ‘장기계속공사제도’가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데도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 역시 책임을 방기해 왔다.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제도는 거의 대부분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어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1995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은 ‘정부대형사업의 선택과 예산편성’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분산투자(장기계속공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사업비의 20%라는 분석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결국 집중투자(계속비공사)를 하면 국민의 혈세 20%를 절감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또 1999년 3월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에서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사업지연 문제점을 재차 확인하고, ‘완공위주로 집중적인 예산투자’를 위한 계속비공사 발주를 국민에게 약속했다.
기획예산처도 2000년 12월 건설 사업에는 계속비제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공공투자사업 예산관리의 효율화방안’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
결론은 정부와 전문가·언론이 국민을 속이고 혈세를 축낸 셈이다.

공무원조직 더 이상 사업 맡을 자격 없어
대규모 건설사업은 그 규모나 영향으로 보아 국가 재정사업의 가장 중요한 분야 가운데 하나다. 건설사업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헤쳐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건설사업의 제도적 폐해를 주장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온갖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무수한 절차와 엄청난 문서를 만들어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도록 했다.
심지어 기자들조차도 “너무 어렵다”면서 쉬운 기사거리만을 찾아 나서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더 이상 공무원에게 사업집행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
특히 건교부는 건설정책과 집행기능을 독점하고 있어 자신이 만든 정책에 따라 자신이 수행한 사업의 문제점을 알 수가 없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얼마든지 국민을 속일 수 있다. 이제라도 엉터리 사업가인 공무원과 표만을 의식한 정치인에게 맡겨진 대규모 국책사업의 의사결정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
대안은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 등이 골고루 참여하는 (가칭)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화시켜 무분별한 국토훼손을 막아야 한다.
더 이상 전국 방방곡곡에서 파헤쳐진 건설현장을 보여줘서는 안된다. 국민의 세금을 마구 잡아먹는 제도와 조직을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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