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분당 좋은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지역내일 2006-09-08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분당 좋은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 6월말 현재 좋은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1.81%까지 하락했으며, 자기자본도 -123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따라 좋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좋은저축은행은 2007년 3월7일까지 모든 업무가 정지되며, 예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이 정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10월말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가 달성되면 영업이 재개된다"며 "자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좋은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 가입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예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거래인감과 신분증, 예금통장, 가지급금 수령통장(사본) 등을 지참, 좋은저축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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