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하나TV 검찰고발” 공세 강화

질의서 통해 정통부도 압박/정통부·하나로텔 “갈길 간다”

지역내일 2006-08-14 (수정 2006-08-14 오전 8:10:01)
하나로텔레콤의 TV포털 ‘하나TV’를 둘러싸고 방송·통신업계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측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협회(협회장 오지철)는 방송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곧 하나로텔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방송위의 사전허가없이 불법으로 방송을 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문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번주 중에 검찰고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칫 ‘하나TV’ 문제가 법정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협회는 또 정보통신부에 질의서를 제출했다. 정통부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협회는 질의서를 통해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대한 입장 △성인물, 저급 콘텐츠 및 무분별한 해외 콘텐츠 유입 등에 대한 정통부의 의견 및 대책을 물었다.
협회 관계자는 “하나로텔이 ‘관련 부처와 충분한 사전협의와 법적 자문을 거쳤다’고 밝힌 만큼 (정통부가) 충분한 답변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하며 자신들의 정당함을 주장했다. 협회는 2003년 3월 대법원이 인터넷방송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해 판결한 사례를 내보였다. 당시 대법원은 “방송이 서버(Server)까지만 송신이 되고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그에 접속하여 비로소 서버로부터 개인용 단말기까지 송신이 이루어지는 인터넷방송과 같은 전송도 (방송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이 판례는 ‘불특정 다수가 수신하게 할 목적’을 방송의 핵심적인 특성으로 파악한 것”이라며 “이런 목적으로 특정 내용물이 사업자로부터 서버까지 송신된 ‘하나TV’ 역시 방송”이라고 주장했다. 하나TV는 방송콘텐츠를 서버에 저장한 뒤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을 선택해 보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와 하나로텔은 크게 개의치 않고 제 갈길을 가겠다는 분위기다.
정통부 관계자는 “하나TV는 VOD서비스로 방송이 아닌 통신의 부가서비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협회 질의에 대해는 여러가지 포괄적인 문제들이 거론된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례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례가 많다”며 “그 중 방송측에 유리한 판례를 제시한 것일 뿐 나머지 판례들은 통신쪽에 유리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정통부는 오히려 방송위가 ‘하나TV’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하나TV’에 대한 방송위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일”이라는 식의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는 것.
하나로텔 관계자도 “여러 차례 밝혔듯이 법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며 “콘텐츠 강화를 위해 콘텐츠업체 지분인수를 검토하는 등 우리는 ‘하나TV’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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