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연예인 김태희(여·26)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 1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미확인 내용의 댓글을 달아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대학원생 최 모(여·29)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6월 모 포털사이트 뉴스에 실린 ‘김태희 한 달 간 미국으로 어학연수’ 기사에 “모 재벌 2세와 결혼해 신혼여행을 갔다”, “임신한 뒤 낙태했다” 등 인신공격성 허위사실을 댓글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대학생이었고 공익요원, 디자이너 등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김태희씨는 지난 6월 소속사를 통해 네티즌 3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안이 경미한 23명은 고소가 취하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감정표현을 담은 무분별한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장난삼아 올린 댓글도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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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6월 모 포털사이트 뉴스에 실린 ‘김태희 한 달 간 미국으로 어학연수’ 기사에 “모 재벌 2세와 결혼해 신혼여행을 갔다”, “임신한 뒤 낙태했다” 등 인신공격성 허위사실을 댓글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대학생이었고 공익요원, 디자이너 등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김태희씨는 지난 6월 소속사를 통해 네티즌 3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안이 경미한 23명은 고소가 취하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감정표현을 담은 무분별한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장난삼아 올린 댓글도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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