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LGT ‘기분존’ 요금조정 권고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로 규정 … LGT “소비자 편익 저해” 반발

지역내일 2006-09-12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에 대해 사실상 요금인상 조치가 취해졌다.
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개최, 비가입자와 가입자간 부당한 차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요금제를 1개월 이내에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가입자 요금 인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분존 가입자의 요금을 인상하라는 결정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기분존내 ML(이동전화-유선전화 통화), MM(이동전화-이동전화 통화) 요금격차를 합리적 범위내에서 재조정할 것 △기분존외 지역에서도 ML통화료가 할인되는 요금제를 출시하고 △유선전화와의 요금비교 광고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기분존 서비스는 기분존 알리미가 설치된 구역(반경 30m)내에서는 유선전화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휴대폰 통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4월 말 출시 이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KT,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 등 유선사업자들은 기분존 서비스가 원가 이하의 요금을 설정, 부당 요금산정 행위를 했고, 기분존 요금제의 손실을 비가입자에게 전가해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했다 등의 이유를 들어 통신위에 신고했다.
통신위는 기분존 서비스에 대해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과도한 할인을 통해 비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것이다. 기분존은 유선전화로 할 경우 3분에 39원으로 기존 유선전화와 동일하지만 시내·외 구분이 없어 시외통화의 경우 더 저렴하다. 이동전화로 할 경우에도 10초 14.5원(기존 10초 18원)으로 싼 편이다.
통신위는 그러나 기분존 서비스가 원가이하의 요금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분존내 ML 구간의 요금을 원가보다 현저히 낮게 설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은 원가 이하의 요금설정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 다만 통신위는 기분존 서비스가 ‘부당한 요금산정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실상 유선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통신위의 결정은 경쟁격화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기분존 서비스를 현행대로 놔둘 경우 유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원가이하의 요금을 출시하면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유선 후발사업자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통신위가 “유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가 LGT에 대응하기 위해 원가이하의 요금설정으로 대응할 경우 유선 후발사가 경쟁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LGT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LGT 관계자는 “기분존 서비스의 최대 장점이 저렴한 요금인데 요금을 인상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기술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것은 정통부가 장려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되면 신기술이 등장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KT는 제재 강도가 약하다며 서비스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는 “기분존 서비스가 위법적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요금 재조정만을 통해 허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용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료와 통화요금이 조정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분존 서비스 제재와 관련, 정통부도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4월 말 기분존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가만있다가 경쟁사들이 반발하자 뒤늦게 제재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요금을 인상하라’는 조치는 소비자 편익보다는 사업자 이해를 우선한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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