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 놓고 충돌
건교부, “지자체가 계획 수립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건교부가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직접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7일 김문수 경기지사와 안상수 인천시장, 권영진 서울 정무부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 제42조7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개 시도는 “건교부 장관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정부가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면 도시공간계획 체계는 와해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입법예고 충돌에 이어 전면전으로 확대된 원인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권자를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아 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였는데도 자치단체장이 불응하는 경우 직접 건교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는 있다.
이를 제외하고 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법률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법률 취지에 따라 지자체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자체가 도시전체의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을 보고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시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권한 침해에 용도변경까지 가능해져 = 고유권한 침해 외에도 지자체가 반발하는 이유는 또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법률안 내용대로 입법화되면 서울 118곳, 경기 54곳, 인천 4곳 등 총 176곳의 공공기관 부지용도가 이전비용 조달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울에 비해 경기도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대부분인데 반해 경기도는 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75.5%나 되는 135만평을 차지하고 있다.
수원 작물과학원 축산연구소, 용인 경찰대학 법무연수원 등의 녹지가 주거용지로 개발되면 도시 공간구조와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은 뻔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단독으로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떠난 부지는 국가가 아닌 지자체가 도시전체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부지”라며 “상위 계획인 기본계획부터 관리계획까지의 도시계획 입안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건교부와 협의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중앙정부가 지방의 자치권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용도변경을 염두에 두고 법제화하려는 건교부 장관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은 지방자치제도를 뿌리 채 흔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반발은 더 거세다. 수원시는 일방적인 용도변경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권선구 잠사연구소 1만여평을 공원시설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작물과학원과 축산연구소 부지를 미니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해 떠들썩했는데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이 건교부 장관에게 주어지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은 더 악화될 것”이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은 지역실정을 가장 많이 아는 자치단체장이 해야맞다”고 강조했다.
◆완충장치로 지자체 우려사항 해소 = 건교부는 부지 활용계획 수립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한하는 완충장치를 둬 지자체가 염려하는 용도변경 등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에 보전녹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기본계획에 반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다”며 “더욱이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지역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거스르면서까지 용도변경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을 갖되 건교부 장관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며 “장기간 팔리지 않아 정부투자기관이 매입하는 부지에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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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지자체가 계획 수립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건교부가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직접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7일 김문수 경기지사와 안상수 인천시장, 권영진 서울 정무부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 제42조7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개 시도는 “건교부 장관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정부가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면 도시공간계획 체계는 와해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입법예고 충돌에 이어 전면전으로 확대된 원인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권자를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아 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였는데도 자치단체장이 불응하는 경우 직접 건교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는 있다.
이를 제외하고 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법률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법률 취지에 따라 지자체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자체가 도시전체의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을 보고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시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권한 침해에 용도변경까지 가능해져 = 고유권한 침해 외에도 지자체가 반발하는 이유는 또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법률안 내용대로 입법화되면 서울 118곳, 경기 54곳, 인천 4곳 등 총 176곳의 공공기관 부지용도가 이전비용 조달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울에 비해 경기도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대부분인데 반해 경기도는 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75.5%나 되는 135만평을 차지하고 있다.
수원 작물과학원 축산연구소, 용인 경찰대학 법무연수원 등의 녹지가 주거용지로 개발되면 도시 공간구조와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은 뻔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단독으로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떠난 부지는 국가가 아닌 지자체가 도시전체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부지”라며 “상위 계획인 기본계획부터 관리계획까지의 도시계획 입안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건교부와 협의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중앙정부가 지방의 자치권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용도변경을 염두에 두고 법제화하려는 건교부 장관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은 지방자치제도를 뿌리 채 흔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반발은 더 거세다. 수원시는 일방적인 용도변경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권선구 잠사연구소 1만여평을 공원시설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작물과학원과 축산연구소 부지를 미니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해 떠들썩했는데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이 건교부 장관에게 주어지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은 더 악화될 것”이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은 지역실정을 가장 많이 아는 자치단체장이 해야맞다”고 강조했다.
◆완충장치로 지자체 우려사항 해소 = 건교부는 부지 활용계획 수립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한하는 완충장치를 둬 지자체가 염려하는 용도변경 등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에 보전녹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기본계획에 반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다”며 “더욱이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지역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거스르면서까지 용도변경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을 갖되 건교부 장관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며 “장기간 팔리지 않아 정부투자기관이 매입하는 부지에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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