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이유로 해고는 부당”

지역내일 2006-09-14
회사가 개인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할까.
과거에는 인사규정 등에 근거해 회사가 개인파산자를 해고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 3월 24일 개정된 법률에는 개인이 파산신청으로 인해 해고 등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32조2는 “누구든지 이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7월 법원도 개인파산자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근윤 부장판사)는 7월 14일 이 모(36)씨가 ㅅ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파산선고 자체가 직장 또는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어 직장과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예외 없이 당연퇴직 시키도록 하는 인사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이 사건 당연퇴직시에 시행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회생이나 파산절차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통합도산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97년부터 ㅅ사 차량사무소에서 기술자로 근무하던 중 사업이 어려운 형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신용카드 대출을 받는 등 자신의 채무가 갑자기 늘어 2004년 11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2월 면책결정을 받았지만 회사측이 이씨의 파산 사실을 알고 해고하자 소송을 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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