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희망일군다> 해상산업노조연맹

지역내일 2006-09-18
선원노동운동 ‘변신중’
‘참정권 달라’ 헌법소원

새 위원장 취임후 근로조건 대폭 개선
파업제한 완화 … 산업 글로벌화 대응

선원노동운동이 변하고 있다. 그동안 보수적인 노조로만 알려진 선원 노조는 최근 근로환경 개선수준을 넘어 노동기본권인 쟁의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나아가 국민기본권인 참정권 확보를 위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희성・해상노련)이 주도하는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국내 선원들의 단체행동권은 그동안 파업조건을 두루뭉술하게 규정한 ‘선원법’에 묶여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개정된 법이 올 3월 시행되면서, 선원들은 쟁의행위를 실제로 할 수 있게 됐다. 새 선원법은 쟁의행위 제한 조건에 대해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항해 중인 경우 △선박이 외국항구에 있을 때 △인명이나 선박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해상노련이 지난해 선원들도 자유롭게 정치활동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며 선상투표제 즉 참정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반인들은 이를 얼떨떨하게 지켜봤다. 세금내는 국민이라면 참정권은 당연한 권리였지만, 선원들은 바다위에서 근무한다는 조건 때문에 이를 누리지 못한 게 현실이었다. 지난해 6월 임시국회에 청원된 이 안건은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하지만 찬성117표, 반대 123표, 기권 20표로 아쉽게 부결됐다.
이 사건은 해방이후 처음으로 선원노동자들의 참정권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킨 계기가 됐다. 해상노련은 현재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선원노동운동의 새 흐름 한 가운데는 해상노련 박희성 위원장이 있다.
‘과격한’ 노조활동을 해온 박 위원장이 지난해 연맹선거에서 당선되자,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긴장했다.
박 위원장은 선거공약으로 밝힌 선거후 신규채용이나 낙하산 인사관행을 없앴다. 일반적으로 노조 임원선출이 있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 일부 간부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재정구조 개선작업도 시작했다. 연맹부채 50억원중 7억원을 상환했다. 예산을 절감하고 임대사업을 정상화한 결과였다.
선원노동운동의 변화는 근로조건분야에서 두드러졌다. 해상노련은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을 개선했다. 그 결과 상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어선원의 복지가 강화됐다.
어선원의 선원법 적용범위를 25톤에서 20톤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국 어선 360척, 3000여명의 어선들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됐다. 어선원들의 유급휴가제도가 시행됐고, 노사협의 없이 추진되던 어선원 외국인 해기사 도입은 저지됐다. 어선원의 재해보상 기준임금도 대폭 개선했다.
선원도 육상근로자처럼 주5일제(주40시간 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유급휴가일수는 내・외항선 각각 1일씩 늘였다. 정부가 주도하던 국외근로자 비과세 범위 축소를 막았다.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선박소유자가 부도나 폐업을 하더라도 선원의 임금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박 위원장은 공격적인 노조활동과 함께 산업성장과 보호를 위한 대정부활동도 병행했다. 정부・사용자와의 협상에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타결을 이끌었다.
정부에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를 요구했고, 정부 예산 11억원과 필수선박 30척 유지를 관철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전쟁 등 비상시에 물자를 안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필수선박을 정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우수한 해양인력을 확보하고 장기적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다.
77년부터 15년간 연근해어선에서 선상근무를 해온 박 위원장은 ‘의리의 사나이’로 알려져 있다. 79년 폭풍우 속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이던 배를 6시간이나 사투를 벌여 피항시킨 일이나, 84년 조업중 실족해 높은 파도에 떠밀려간 동료를 로프에 의지해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한 얘기는 선원들 사이에 유명한 일화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남아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국제운수노련(ITF) 총회에서 집행위원에 선출됐다. 한국 노동계의 위상뿐만 아니라 세계 해운시장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업계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이나 ‘편의치적선(선주의 국적에 있지 않고 제도 면에서 편리한 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 등의 정책수립이나 이행시 우리기업들에 적지 않은 이점을 안겨주고 세계 해운정책을 연계하고 조율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선원노동운동은 산업성장과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며 “정부・사용자에게 산업미래를 위해 선원의 복지와 교육투자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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