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자체, 재개발 민원에 몸살

지역내일 2006-08-22
새 도정법 시행 앞서 추진위승인 등 민원 봇물
지자체 “건교부 정책혼선으로 주민피해 우려”

수도권 대도시 지자체들이 주택재개발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공사 선정이 조합설립 이후 가능토록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을 앞두고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어 시공사를 선정하려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
인천에서 재개발구역이 23개로 가장 많은 남구. 이 지역의 한 재개발구역 주민들은 지난달 말 ‘추진위 설립승인 신청서’를 구에 제출했으나 이달 초 반려됐다.
구는 시의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정해지기 전의 일이라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반려사유를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개정법 시행일 이후로 추진위 승인을 미루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개정 도정법 시행에 앞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난달부터 각 지자체에 쇄도하고 있다. 개정된 법으로는 당초보다 시간이 지체되고, 추진위가 건설업체를 선정해 초기자금을 확보할 수도 없게 돼 추진위 존립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편법·불법행위 성행 = 현행 도정법상으로도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전까지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인가받은 추진위가 업체를 내정한 후 향후 조합 총회에서 추인 받는 방법 등 시공사선정이 편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더구나 일부지역에서는 미인가 추진위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불법적인 행태가 벌이지고 있다. 인천 부평구 가칭 B추진위는 지난달 19일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시행자선정공고를 신문에 내고 업체선정 절차를 밟았다.
이처럼 재개발 규제강화를 앞두고 가칭 추진위가 무리하게 시공사 선정을 강행해 민원이 야기되고, 조합원 피해가 예견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입장 분분 =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재개발 시공사 선정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혼란을 겪고 있다. 인천의 일부 지자체는 “처벌규정이 없고, 사적 계약이라 어떻게 처리할지 잘 모르겠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다.
반면, 경기 부천시는 추진위가 시공사를 선정하면 즉각 승인을 취소하고, 금전 거래시 수사의뢰까지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수원시는 권선구의 한 재개발구역 가칭 추진위가 시공사를 선정하자 실제 도정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최근 개정법 시행 전에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불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자는 2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하라고 일선 지자체에 지시했다.
하지만 건교부는 “추진위 승인취소 결정은 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법위반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 정할 사항”이라고 애매한 입장을 보여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원인 제공은 건교부 =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건설교통부가 주택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가 다시 강화하면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초 건교부는 지난 2002년 12월 30일 도시재개발법 등을 폐지하고 도정법으로 통합하면서 조합이나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시공자를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토록 규정했다.
건교부의 이러한 방침은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열악한데 법은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건교부는 지난해 3월 18일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규제토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재개발 관련 부작용이 커 통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자체 건의가 잇따르자 지난 5월24일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시공자선정을 규제토록 재개정하고 3개월간 유예기간을 뒀다.
부천시 관계자는 “정부정책의 혼선으로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과 건설업체들마저도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된 법이 시행돼도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을 놓고 법적 공방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며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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