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오는 11월로 기한이 만료되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2007년 11월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9월 20일 행해질 자민당 총재선거 후에 개최될 임시국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테러특조법 개정안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테러대책특조법 연장은 원칙적으로 차기 총리가 최종결정해야 하지만, 총재선거에서 우위가 확실히 점쳐지고 있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미일동맹 강화’를 중시하는 입장에 있어 차기정권 발족까지 기다리지 않고 연장방침을 결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9.11테러 후 2001년 11월에 2년 한시입법으로 테러대책특조법을 제정했으며, 이 법에 근거해 해상자위대는 인도양에서 아프가니스탄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미영 함정 등에 연료보급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법은 2003년에 기한이 만료돼 2년간 연장했지만 지난해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특별법 연장에 난색을 표함에 따라 연장기간을 1년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로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테러대책특조법의 연장 방침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7월에 대미 지원의 핵심인 이라크 육상자위대 파견이 완료돼 철수했지만, 미일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인도양에서의 보급지원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위청의 한 관계자는 이라크의 육상자위대와 공군자위대, 테러특별조치법의 해상자위대 등 3자위대의 활동 중 “육상자위대가 철수했기 때문에 공군자위대와 해상자위대는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테러대책특조법에 근거한 외국 함정에 대한 해상자위대의 연료보급 활동은 2001년 말부터 올해 7월 하순까지 657회 이루어졌다. 이중 약 반수인 324회가 미 함정에 대한 연료보급으로 대미 지원의 색채가 강한 편이다. 그러나 보급량은 피크를 이루었던 2002년 3월 약 4만 킬로리터 때와 비교해 현재는 월 수천 킬로리터로 줄었다.
이동희 리포터 89juli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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