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들이 반대했다

‘18세 청소년’ 사행성게임장 출입금지 정부법안

지역내일 2006-08-28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에 18세 청소년의 출입을 막으려는 정부의 입법안을 국회의원들이 무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관광부는 2005년 6월 국회에 제출한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안에서 청소년의 규정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인 자로 정해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과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각각 제출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18세 미만인 자를 그대로 수용한 법안을 2006년 4월 6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에 18세 청소년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청소년 보호, 게임산업 진흥에 묻혀 =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여타 법의 청소년 개념이 달라 정책 혼선과 청소년 보호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단란주점 등과 관련된 공중위생법 등, 인터넷과 관련된 정보통신법, 방송과 관련된 방송법 등 모든 법안의 청소년 규정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켜 청소년에 대한 보호장치를 만들었지만, 유일하게 문화와 관련된 3개 법안만 제외되고 있어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
◆“5년간 2만5000건 고시 못해” = 하지만 국회 문화관광위원들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18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당정합의와 달리 18세 유지 법안에 찬성했다. 특히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과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각각 2005년 3월과 2004년 12월 게임산업 진흥법을 발의해 18세 규정을 유지하는데 앞장섰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청소년보호법 외에는 청소년 기준이 18세 미만으로 돼 있다”며 “19세로 할 경우 대학생이 해당돼 단속과 규제의 문제가 따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문화와 관련된 법안 3가지를 뺀 모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5년간 2만5000여건의 게임 영상물 음반 등에 대한 고시를 못해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9세로 할 경우 대학생이 해당되는 문제가 있어 연나이 19세(19세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개념을 도입해 이를 해결했다.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들이 게임산업 진흥을 내세워 청소년보호법 적용을 외면하고, 더욱이 여당 의원들은 당정협의와 다른 내용을 주장한 배경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광위 소속 박형준, 김재홍 의원과 정청래 의원 보좌관은 작년 9월 게임관련 단체의 후원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게임행사에 다녀와 물의를 빚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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