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비리 변호사 찾기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3년동안 비리 혐의로 공소 제기된 변호사를 찾아 적극적으로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최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법조계 내부의 자정노력과 맥을 같이하는 조치다.
현직 고등부장판사와 검사, 총경이 사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법조브로커에게 금품을 받은 사건이 드러나면서 촉발된 법조비리 사건은 대법원장과 검찰의 대국민 사과로 까지 이어졌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7월 5일 형이 확정되지 않아 재판을 받고 있는 소속 변호사 9명의 업무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2명을 제외한 7명 모두에게 법률에 명시된 최장기간인 6개월간 변호사업무를 못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3개월마다 진행되는 연장 심사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변호사들은 브로커에게 사건 소개비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거나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법조인이라고 볼 수 없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지난 93년 3월 변호사법 개정 이후 처음 단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땅에 떨어진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당연히 취했어야 하는 조치기도 하다. 이번 법조브로커 사건이 법조비리를 없애는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획특집팀 김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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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법조계 내부의 자정노력과 맥을 같이하는 조치다.
현직 고등부장판사와 검사, 총경이 사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법조브로커에게 금품을 받은 사건이 드러나면서 촉발된 법조비리 사건은 대법원장과 검찰의 대국민 사과로 까지 이어졌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7월 5일 형이 확정되지 않아 재판을 받고 있는 소속 변호사 9명의 업무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2명을 제외한 7명 모두에게 법률에 명시된 최장기간인 6개월간 변호사업무를 못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3개월마다 진행되는 연장 심사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변호사들은 브로커에게 사건 소개비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거나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법조인이라고 볼 수 없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지난 93년 3월 변호사법 개정 이후 처음 단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땅에 떨어진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당연히 취했어야 하는 조치기도 하다. 이번 법조브로커 사건이 법조비리를 없애는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획특집팀 김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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