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발족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조사위)가 이르면 이달말 직권조사를 진행중인 친일재산에 대해 국고귀속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조사위는 5일 검찰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린 5건의 토지를 대상으로 친일 재산 여부를 우선 조사중이며 빠르면 이달말 국고귀속 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고귀속 여부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등 9명의 재적위원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조사위는 국고귀속을 결정한 토지에 대해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둔 후 빠르면 11월쯤 정식 환수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가처분 친일 재산 우선 조사 = 조사위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대상 토지 5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소유권이 친일 후손에게 있기 때문이다. 5건의 토지는 ‘을사오적’ 이완용의 후손 소유 재산 2건과 친일파 이재극 후손 1건, 민영휘의 후손 2건 등이다(표 참조). 소가는 크지 않지만 상징성이 있다는 점에서 첫 조사개시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낸 소유권 등기말소 소송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국가로 돼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국가소유의 토지에 대해 검찰은 소송 취하를 거부하는 형태로 맞서고 있다. 본안 판결 전에 소송 취하를 받아주면 나중에 또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가처분신청이나 소송중지된 건을 중심으로 활동하지만 조사위는 임기가 진행되는 4년 동안 숨겨진 친일재산을 찾아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첫 번째 환수조치는 빠르면 11월쯤 시작될 전망이다. 조사개시된 토지들은 이달말쯤 재적위원(9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친일재산의 국고귀속 여부가 결정되며 당사자는 6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후 30일간 재조사를 통해 국고 귀속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행정소송 대비 철저한 조사 = 하지만 조사위는 속도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사위가 친일 부역 대가의 재산이라고 확정한 후에도 친일 후손들이 행정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위 장완익 사무처장은 “3개월이면 대강의 결론은 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행정소송 등에서 패소해 실익이 없으면 안된다”며 “친일재산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일재산 환수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검찰 송무부도 주목 받고 있다. 서울고검이나 지검 송무부는 조사위 출범 전부터 친일재산 의심 토지들에 대해 가처분 또는 소송중지를 신청해 친일 재산 환수작업에 동참했다.
서울고검의 경우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 이 모씨 소유의 여주 소재 토지 등 2건에 대해 지난 3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고검은 또 지난 1월 송병준 후손이 소유권등기말소 소송을 낸 국가 소유의 인천시 소재 토지 10만여평(9억2000여만원) 등 9건에 대해서는 소송중지 신청서를 제출, 조사위의 직권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고검 박영렬 부장검사는 “민족문제연구소 등에 수차례 문의를 거쳐 친일재산이라는 확증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가처분과 소송중지 신청을 했다”며 “친일재산 환수는 시급성을 요구하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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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는 5일 검찰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린 5건의 토지를 대상으로 친일 재산 여부를 우선 조사중이며 빠르면 이달말 국고귀속 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고귀속 여부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등 9명의 재적위원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조사위는 국고귀속을 결정한 토지에 대해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둔 후 빠르면 11월쯤 정식 환수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가처분 친일 재산 우선 조사 = 조사위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대상 토지 5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소유권이 친일 후손에게 있기 때문이다. 5건의 토지는 ‘을사오적’ 이완용의 후손 소유 재산 2건과 친일파 이재극 후손 1건, 민영휘의 후손 2건 등이다(표 참조). 소가는 크지 않지만 상징성이 있다는 점에서 첫 조사개시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낸 소유권 등기말소 소송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국가로 돼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국가소유의 토지에 대해 검찰은 소송 취하를 거부하는 형태로 맞서고 있다. 본안 판결 전에 소송 취하를 받아주면 나중에 또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가처분신청이나 소송중지된 건을 중심으로 활동하지만 조사위는 임기가 진행되는 4년 동안 숨겨진 친일재산을 찾아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첫 번째 환수조치는 빠르면 11월쯤 시작될 전망이다. 조사개시된 토지들은 이달말쯤 재적위원(9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친일재산의 국고귀속 여부가 결정되며 당사자는 6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후 30일간 재조사를 통해 국고 귀속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행정소송 대비 철저한 조사 = 하지만 조사위는 속도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사위가 친일 부역 대가의 재산이라고 확정한 후에도 친일 후손들이 행정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위 장완익 사무처장은 “3개월이면 대강의 결론은 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행정소송 등에서 패소해 실익이 없으면 안된다”며 “친일재산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일재산 환수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검찰 송무부도 주목 받고 있다. 서울고검이나 지검 송무부는 조사위 출범 전부터 친일재산 의심 토지들에 대해 가처분 또는 소송중지를 신청해 친일 재산 환수작업에 동참했다.
서울고검의 경우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 이 모씨 소유의 여주 소재 토지 등 2건에 대해 지난 3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고검은 또 지난 1월 송병준 후손이 소유권등기말소 소송을 낸 국가 소유의 인천시 소재 토지 10만여평(9억2000여만원) 등 9건에 대해서는 소송중지 신청서를 제출, 조사위의 직권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고검 박영렬 부장검사는 “민족문제연구소 등에 수차례 문의를 거쳐 친일재산이라는 확증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가처분과 소송중지 신청을 했다”며 “친일재산 환수는 시급성을 요구하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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