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기 관련 범죄 723건 발생
인터넷 불법 무기거래도 공공연
최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총기 강도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개인이 직접 소지하고 있는 총기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총기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월에만 총기은행강도 2건 발생 = 지난 19일 낮 12시쯤 충남 논산시의 한 농협지소에서 총기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농협지소에 조준경까지 부착한 공기총을 들고 들어가 9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다 빈총임을 알아차린 직원과 시민들이 달려들어 격투 끝에 붙잡혔다.
이에 앞서 15일에도 경북 경산의 한 농협에서 총기강도 사건이 일어나 9월에만 2건의 총기 강도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 잡힌 경산농협 강도범은 지난 3월 28일 훔친 공기총으로 4월 6일 경산시 모 농협 지소에서 현금 3000만원을 강취한 뒤 또다시 동일한 공기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청이 펴낸 2005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을 위반해 총기를 불법소지하거나 불법매매, 제작, 밀거래 등 총기가 개입돼 있는 범죄건수가 723건에 달했다. 이는 2004년 643건, 2003년 630건, 2002년 554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개인보유가 허가된 총기의 수는 2003년 30만7865정, 2004년 30만3141정, 2005년 28만8464정으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평소에도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총기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개인이 평상시에도 보유할 수 있는 총기는 2004년 말을 기준으로 2003년 13만8021정에 비해 7424정이 증가한 14만5445정이었다.
개인은 총기 보유를 허가 받으면 직접 소지하거나 경찰서에 보관 할 수 있는데, 직접 소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06년 7월말 현재 각종 총기류의 민간 보유 현황은 총 27만9606정이다. 이 중 인마 살상력이 강한 권총, 소총 및 엽총의 수는 전체 총기의 14.3%인 4만80정에 이른다.
◆개인보유 총기는 지속적 증가 =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된 불법무기 자진신고를 통해 총 36만1709정의 불법무기가 신고됐다. 이중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소지하던 총기가 총포소지 허가기간을 제때에 갱신하지 못해 불법무기로 분류된 총기도 상당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경찰 등 공권력의 관리가 미치지 않은 총기의 숫자가 이미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유도나 일제단속에 그치지 말고 불법무기 유통경로에 대한 단속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불법무기 자진신고 실적에서 권총, 소총 및 엽총의 신고 건수가 매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총기에 의한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인터넷 총기 동호회 사이트 등에서 불법적인 무기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위험성을 더하고 있다.
◆불법무기 유통 단속 시급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르면 20세 이상으로 신원조회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신체검사를 마친 뒤 관할 경찰서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총기를 보유할 수 있다.
갈수록 우발적인 범죄가 많아지는 만큼 총기 구입 및 허가시 인성검사와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경찰관서에서 총기를 출고할 때 목적을 엄격히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간 소유 총기 중 권총, 소총 및 엽총은 종전 개인의 직접 소지를 일부 허가했으나 2002년부터 전량 개인 소지를 불허하고 경찰에서 보관하고 있어 이들 총기에 의한 강력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며 “총기에 의한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연 평균 30건 정도이지만 지난해 20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평소 총기 소지는 공기총 5.0mm이하로 한정해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최근 총기를 소지하고 금융기관 등에 들어가 강도를 저지른 경우 위험성이 없는 공기총이며 이에 대해 교육을 받은 직원이나 경비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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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무기거래도 공공연
최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총기 강도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개인이 직접 소지하고 있는 총기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총기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월에만 총기은행강도 2건 발생 = 지난 19일 낮 12시쯤 충남 논산시의 한 농협지소에서 총기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농협지소에 조준경까지 부착한 공기총을 들고 들어가 9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다 빈총임을 알아차린 직원과 시민들이 달려들어 격투 끝에 붙잡혔다.
이에 앞서 15일에도 경북 경산의 한 농협에서 총기강도 사건이 일어나 9월에만 2건의 총기 강도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 잡힌 경산농협 강도범은 지난 3월 28일 훔친 공기총으로 4월 6일 경산시 모 농협 지소에서 현금 3000만원을 강취한 뒤 또다시 동일한 공기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청이 펴낸 2005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을 위반해 총기를 불법소지하거나 불법매매, 제작, 밀거래 등 총기가 개입돼 있는 범죄건수가 723건에 달했다. 이는 2004년 643건, 2003년 630건, 2002년 554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개인보유가 허가된 총기의 수는 2003년 30만7865정, 2004년 30만3141정, 2005년 28만8464정으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평소에도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총기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개인이 평상시에도 보유할 수 있는 총기는 2004년 말을 기준으로 2003년 13만8021정에 비해 7424정이 증가한 14만5445정이었다.
개인은 총기 보유를 허가 받으면 직접 소지하거나 경찰서에 보관 할 수 있는데, 직접 소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06년 7월말 현재 각종 총기류의 민간 보유 현황은 총 27만9606정이다. 이 중 인마 살상력이 강한 권총, 소총 및 엽총의 수는 전체 총기의 14.3%인 4만80정에 이른다.
◆개인보유 총기는 지속적 증가 =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된 불법무기 자진신고를 통해 총 36만1709정의 불법무기가 신고됐다. 이중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소지하던 총기가 총포소지 허가기간을 제때에 갱신하지 못해 불법무기로 분류된 총기도 상당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경찰 등 공권력의 관리가 미치지 않은 총기의 숫자가 이미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유도나 일제단속에 그치지 말고 불법무기 유통경로에 대한 단속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불법무기 자진신고 실적에서 권총, 소총 및 엽총의 신고 건수가 매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총기에 의한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인터넷 총기 동호회 사이트 등에서 불법적인 무기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위험성을 더하고 있다.
◆불법무기 유통 단속 시급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르면 20세 이상으로 신원조회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신체검사를 마친 뒤 관할 경찰서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총기를 보유할 수 있다.
갈수록 우발적인 범죄가 많아지는 만큼 총기 구입 및 허가시 인성검사와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경찰관서에서 총기를 출고할 때 목적을 엄격히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간 소유 총기 중 권총, 소총 및 엽총은 종전 개인의 직접 소지를 일부 허가했으나 2002년부터 전량 개인 소지를 불허하고 경찰에서 보관하고 있어 이들 총기에 의한 강력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며 “총기에 의한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연 평균 30건 정도이지만 지난해 20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평소 총기 소지는 공기총 5.0mm이하로 한정해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최근 총기를 소지하고 금융기관 등에 들어가 강도를 저지른 경우 위험성이 없는 공기총이며 이에 대해 교육을 받은 직원이나 경비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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